첨부 [添附, accretion]  
 
요약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인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의 총칭 혹은 자연적으로 영토를 얻게되는 일. 
 
본문

⑴ 민법상: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이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기름 ·쌀 등이 섞인 경우)이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勞力)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원칙적으로 가치가 큰 물건의 소유자가 첨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補償)하게 하고 있다(256∼261조).

 

⑵ 국제법상:토지의 자연확장, 예컨대 영해(領海) 내의 섬의 융기, 연안지의 퇴적(堆積) 등에 의하여 영토를 취득하는 일. 연안의 토지축소 또는 영수 내의 토지 소멸로 영토가 상실되는 것과 대비되는 관념이다. 인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도 없지 않으나, 최근의 인공섬[人工島]에 관한 국제적 지위는 금후의 발달에 의존된다. 첨부가 행하여지면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선(基線)이 변경된다. 국제하천 ·연안의 토지확장 또는 국경하천 내의 토지발생으로 첨부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경계선이 변경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토뿐 아니라 영역 전체가 증가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첨부로 인하여 영토가 증가하는 동시에 영수가 그만큼 감소되므로 영역 전체가 증가되지는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는 다시금 ① 단독행위(형성권), ② 계약(2 당사자의 이익충돌, 청약과 승낙, 계약자유의 원칙), ③ 합동행위(단체설립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법률행위의 결과 일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그 자체 직접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본문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특성의 하나이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할 뿐,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留置權)에서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질권(質權)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민법 342조, 370조), 양자간에 작용적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物上代位)

[1] 물상대위란

약 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 하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즉 질권과 저당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은 이를 질권(質權)에서 규정하고 저당권(抵當權)에 준용하고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압류방법 및 그 시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판결).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追及)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1899판결, 1998. 9. 22. 선고 98다12812판결).

그러므로 일반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대위권 행사 유의사항

담 보권자로서 집행하는 것이지,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執行權原)은 필요로 하지 않다. 만약,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집행법 제273조, 대판 90.12.26 선고 90다카 24816).

[5] 일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여부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3.15.(78),480]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윤동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이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소외 윤병민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위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윤병민은 위
소외 1
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친구로서 위
소외 1
의 어머니 소유인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어디론가 함께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윤병민은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윤병민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이익 공유 및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윤병민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윤동규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윤병민이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지상물(地上物)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본문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수목(樹木), 미분리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엽연초(葉煙草), 인삼(人蔘) 기타 농작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前所有者)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지상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므로 소유권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권변동(物權變動)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 명인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상물의 2중매매의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등기부(立木登記簿)에의 등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보 [留保, reserva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의무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여 보류시켜 두는 일.

 예를 들면 해제권의 유보, 소유권의 유보, 상고권(上告權)의 유보 등이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조약의 유보를 의미한다. 즉 다수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의 체약국이 된 어느 당사국이, 특정한 조항의 자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것을 밝혀 두는 의사표시이다. 1969년 5월 22일 빈에서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에 있어서는

①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② 조약에는 특정의 유보를 하는 것이 인정되나, 당해 유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당해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국은 조약에 서명하고 조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며, 조약에 가입할 때에 유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19조).

유보의사를 표명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이의(異意)를 표명하지 않고 조약당사국이 된 국가와 유보표명국과의 사이에는, 조약의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것이 된다. 그것에 대하여 유보에 이의를 표명한 국가가 자국과 유보국 간의 조약의 효력발생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보에 관련한 규정은 양국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21조 3항).
무인 (拇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본문 지장(指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서(文書)에 날인(捺印)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날인에 갈음하여 사용된다. 무인은 지문(指紋)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에 의하여 문서의 위조(僞造)를 방지하고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實益)이 있지만, 그 식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은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難點)도 있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특별하게 기명날인(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기명무인(記名拇印)에 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명무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無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범의 조사를 위한 서류(관세법 제287조), 투표용지의 수령(국민투표법 제57조), 범죄신고조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은 무인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는 무인에 의할 수 없다.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답변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 : 88다카28044

참조 법령 : 민법 제920조;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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