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건물과 토지의 동이한 소유자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해 그 소유권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철거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 당연히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민법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2015.02.09
- 지상권자의 지상권 처분 2015.02.06
- 소유물반환청구권 2015.02.06
-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 2015.02.05
- 주위 토지 통행권 2015.02.05
- 생활방해 2015.02.05
- 소유권의 특성(전면성과 혼일성) 2015.02.02
- 점유의 관념화 2015.02.01
- possessio와 gewere 2015.02.01
- 점유제도의 의의 2015.02.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상권자의 지상권 처분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자유럽게 지상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또한 지상권자는 자신의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특약은 유효하지만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