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저당권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당사자가 그 무효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 할 때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86.7.29, 86다카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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