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저당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거나 (대물변제예약), 민사소송상의 담보권 실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목절물을 처분 내지 환가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민법
- 유저당 2015.02.10
- 저당권의 무효등기의 유용 2015.02.10
- 유치권의 견련성 2015.02.10
-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2015.02.10
- 담보물권의 물상대위성 2015.02.10
- 담보물권의 수반성 2015.02.10
- 담보물권의 부종성 2015.02.10
- 전세금의 우선변제권리 2015.02.09
- 특수지역권 2015.02.09
- 지역권의 부종성 2015.02.09
유저당
2015. 2. 10. 19:11
저당권의 무효등기의 유용
2015. 2. 10. 18:45
판례는 저당권등기가 무효로 된 후에 당사자가 그 무효의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 할 때까지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등기의 유용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판 1986.7.29, 86다카716)
(대판 1986.7.29, 86다카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