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의 행위, 불법행위, 손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공무원인지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직무상 행위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공무원, 직무상의 행위, 불법행위, 손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공무원인지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직무상 행위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