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상의 행위, 불법행위, 손해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공무원인지 여부는 그 신분에 따르지 않고 실질적인 담당업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직무상 행위라야 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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