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던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정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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