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착수금과 별도로 사건의 해결 정도에 따라 의뢰인에게서 받아온 ‘성공보수’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와 의뢰인이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액수가 과하지 않다면 민형사 사건에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인정해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는 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무효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로 하여금 수사나 재판의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하고, 사건 의뢰인에게도 변호사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사건의 처리 결과를 바꿔주길 바라는 그릇된 기대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볼때 형사사건 착수금이 더 비싸지거나

 착수금은 없이 영업 후 변호사비용 청구시 비용내역이 더 세분화되면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왠만한 형사사건은 변호사비 감당도 못하겠네요,

국선변호사만 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이유는 좋은데 판결이후 영향력은 부정적일듯합니다. 이러면 누가 형사사건 변호사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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