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서 자신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가적 관계라는 것은 쌍방의 급부 내용이 객관적·경제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급부가 서로 의존관계 내지 교환적 원인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이 이에 속하며, 소비대차·위임·임치(任置)도 유상(有償)으로 한 때에는 쌍무계약이 된다.
    
편무계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이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등이 이에 속하며,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으로 한 때에는 편무계약이 된다. 쌍방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을 특별히 불완전쌍무계약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편무계약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곧 쌍무계약은 쌍방당사자의 채무의 대가적 관계에 의한 견련성(牽聯性)에 의하여 이행상의 견련성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존속상의 견련성으로서 위험부담(동법 제537조, 제538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채무의 대가적 관계가 없는 편무계약은 이러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파산법은 쌍무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파산법 제50조).

대위변제 [代位辨濟]
 
요약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 그 제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변제를 한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국 민법은 프랑스 민법을 본받아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480486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제삼자 등)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대위(任意代位)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는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대위(法定代位)라고 한다(480 ·481조).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의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할 보증에는 특정채무보증, 한정근보증, 포괄근보증 등 3가지가 있음.

   

이중 가장 보증의 범위가 넓은 것은 포괄근보증입니다.
이는 보증건 금액 뿐 아니라 채무자의 앞으로의 모든 거래에 대해서까지
보증인이 책임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정채무보증은 말 그대로 특정한 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정근 보증은 특정근보증과 동일한데 한정적인 책임만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은행에서 쓰이는 보증방식은 대부분 포괄근보증방식으로 쓰여지며 이는 포괄근이 채권회수에 더욱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해제권 [解除權]  원어명  Ru"cktrittsrech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형성권(形成權)의 일종이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민법 543조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는 반드시 처음의 계약뿐만 아니라 후에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약관을 해제약관이라 한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다. 민법이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544 ·545조)와 이행불능(546조)이며,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최고(催告)를 요하나, 후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해제권의 사회적 작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불이행(특히 이행지체)의 경우이다.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주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해제권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543조 1항).

행정법상의 해제권은 어떠한 금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금지처분을 한 행정관청이 해제권을 가진다. 그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한다. 

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 
 
본문
어떤 물건(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목(布木)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59조 1항). 이때 손실을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261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 ·융화(融化)되어 원물(原物)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일. 
 
본문
부합(附合) ·가공(加工)과 함께 소유권취득의 원인인 첨부(添附)에 속하며, 곡물 ·금전과 같은 고형종류물(固形種類物)의 혼합과 술 ·기름과 같은 유동종류물(流動種類物)의 융화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어느 것이나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의 물건과 쉽게 섞여서 원물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특성이 있다. 그 성질은 일종의 동산의 부합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일반적으로 동산의 부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효과도 마찬가지이다. 즉, 원물의 소유자는 혼화물의 분리를 청구하지 못하고, 혼화물은 그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혼화 당시의 가격비율에 따라 각 소유자가 이를 공유(共有)한다(민법 258조). 혼화로 소유권을 잃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조). 또 소유권이 소멸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는 혼화물에 존속하며, 그 동산의 소유자가 혼화물의 공유자가 된 경우에는 그 지분(持分)에 존속한다(260조 2항). 

소유자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일.
 
원어명  Verbindung(독) 
 
본문

혼화(混和), 가공(加工)과 더불어 소유권의 취득원인으로서의 첨부(添附)에 해당한다. 부합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부합물(附合物) 또는 합성물(合成物)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부합되는 주물(主物)은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動産)에 한정된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나, 판례(判例)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본다. 부합이 되려면 부착·합체가 물건을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257조). 물건을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감소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합의 원인은 인공적이거나 자연적이거나를 불문한다. 부합하는 물건의 가격이 부합되는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부합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부합된 물건이 타인의 권원(權原)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 때에는 그 물건은 부속시킨 자의 소유로 된다(256조). 타인의 권원이란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물건을 부속시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地上權), 전세권(傳貰權), 임차권(賃借權) 등이 이에 속한다. 건물과 토지는 언제나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수목(樹木)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경우라도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判例)의 입장이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한 경우에는 동산의 주종(主從)을 구별할 수 있을 때에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價額)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257조).

첨부의 결과 소멸하게 된 구물건의 소유자는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61조). 첨부로 인하여 물건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물건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이때에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로 되면 구물건 위에 있었던 제3자의 권리는 신물건이나 그 공유지분(共有持分)에 존속하며(260조), 구물건의 소유자가 신물건의 소유자로 되지 못하면 물상대위(物上代位) 또는 부당이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첨부 [添附, accretion]  
 
요약

소유권의 원시취득 원인인 부합(附合) ·혼화(混和) ·가공(加工)의 총칭 혹은 자연적으로 영토를 얻게되는 일. 
 
본문

⑴ 민법상: 부합은 소유자를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부동산과 동산, 동산과 동산)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이 되는 경우이다. 혼화는 동산과 동산이 서로 섞어져서 원물을 구별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분리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술 ·기름 ·쌀 등이 섞인 경우)이다.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勞力)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첨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회관념상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경제상 대단히 불리하므로 분리를 허용하지 않고, 그 소유권의 귀속과 보상관계를 규정하는 것이 첨부제도의 취지이다. 원칙적으로 가치가 큰 물건의 소유자가 첨부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補償)하게 하고 있다(256∼261조).

 

⑵ 국제법상:토지의 자연확장, 예컨대 영해(領海) 내의 섬의 융기, 연안지의 퇴적(堆積) 등에 의하여 영토를 취득하는 일. 연안의 토지축소 또는 영수 내의 토지 소멸로 영토가 상실되는 것과 대비되는 관념이다. 인공적으로 행하여지는 일도 없지 않으나, 최근의 인공섬[人工島]에 관한 국제적 지위는 금후의 발달에 의존된다. 첨부가 행하여지면 영해의 범위를 측정하는 기선(基線)이 변경된다. 국제하천 ·연안의 토지확장 또는 국경하천 내의 토지발생으로 첨부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경계선이 변경되는 일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토뿐 아니라 영역 전체가 증가된다. 기타의 경우에는 첨부로 인하여 영토가 증가하는 동시에 영수가 그만큼 감소되므로 영역 전체가 증가되지는 아니한다. 

법률행위의 종류
  법률행위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가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효력에 따른 분류입니다.
  의사표시의 숫자 및 태양에 따른 분류는 다시금 ① 단독행위(형성권), ② 계약(2 당사자의 이익충돌, 청약과 승낙, 계약자유의 원칙), ③ 합동행위(단체설립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력에 따른 분류로는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가 있는데, 의무부담행위는 법률행위의 결과 일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그 자체 직접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정허위표시


1. 의의
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 표시와는 달리 상대방과의 통정에 의하여 표시하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상대방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컨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과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즉 가장매매가 전형적인 예이다.
2. 요건
그 요건으로는 객관적으로 일정한 표시의사가 있어야 하며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와는 다른 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며 허위표시를 하게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3. 효과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통 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당사자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을 합의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한 경우라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무담한다. 허위표시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은 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것이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효과는 이른바 상대적 무효사유라고 합니다.

1.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것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부터
무효가 되고 그 무효의 효과는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2. 이런 원칙을 예외없이 인정하게 되는 경우, 일정부분 특별히 잘못이 없거나
그 무효를 예측하지 못하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생기는 바,
법이 그 경우 중에 몇가지에 대해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위와 같은 무효의 효과를
제한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107조 1항 단서의 무효(제107조 2항, 비진의 의사표시)와 제108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제108조 제2항)의 제 3자의 보호 규정이 그렇습니다.

3. 이 규정에 해석에 대해
다수의 견해는 순전히 이 규정은 선의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3자는 그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여 자신에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가 오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표적 학자:곽윤직 서울대명예교수)
그러나 소수의 견해는 이렇게 해석하면 일률적이 되어야 할 법규범의 안정성을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선택을 둔다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이은영 한국외대교수 외 소장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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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과 을이 서로 통정하여 갑 소유의 주택을 을 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허위로 체결 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자기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채권 자 병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상태이다. 병은 자신의 저당권이 유효한 것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다. (     )

2. 사업실패로 부도위기에 몰린 갑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친구인 을 과 짜고서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을은 이를 빌미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 이때 갑의 채권자는 선의의 제3자인 병에 대 하여 무효를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채권자취소권을 신청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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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o => 이 사안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문제로서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저 당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2. o =>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로서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이다, 그 무효 를 가지고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갑의 채권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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