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산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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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재료)으로 미술품이나 공예품을 만드는 경우와 같다. 만들어진 물건이 새로운 것이냐 아니냐는 사회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수선은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포목(布木)으로 의복을 만들거나 나무로 책상을 만드는 경우가 해당한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재료의 소유자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공에 의하여 그 가격이 재료의 가격보다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가공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민법 259조 1항). 이때 손실을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不當利得)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求償)할 수 있다(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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