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은 계약의 쌍방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서 자신도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가적 관계라는 것은 쌍방의 급부 내용이 객관적·경제적으로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급부가 서로 의존관계 내지 교환적 원인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 등이 이에 속하며, 소비대차·위임·임치(任置)도 유상(有償)으로 한 때에는 쌍무계약이 된다.
편무계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만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이다.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등이 이에 속하며,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으로 한 때에는 편무계약이 된다. 쌍방당사자가 서로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을 특별히 불완전쌍무계약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편무계약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은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곧 쌍무계약은 쌍방당사자의 채무의 대가적 관계에 의한 견련성(牽聯性)에 의하여 이행상의 견련성으로서 동시이행의 항변권(민법 제536조), 존속상의 견련성으로서 위험부담(동법 제537조, 제538조)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채무의 대가적 관계가 없는 편무계약은 이러한 문제가 없다. 그리고 파산법은 쌍무계약의 해제와 이행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파산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