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권 [解除權]  원어명  Ru"cktrittsrecht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형성권(形成權)의 일종이다.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이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민법 543조 1항),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해제권을 보류할 수 있으며, 보류는 반드시 처음의 계약뿐만 아니라 후에 체결하는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약관을 해제약관이라 한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다. 민법이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행지체(544 ·545조)와 이행불능(546조)이며,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의 이행지체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최고(催告)를 요하나, 후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에 관하여는 민법에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해제권의 사회적 작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불이행(특히 이행지체)의 경우이다. 상대방에게 해제권을 주어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해제권의 사회적 의의가 있다.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543조 1항).

행정법상의 해제권은 어떠한 금지처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금지처분을 한 행정관청이 해제권을 가진다. 그 해제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직권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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