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 [代位辨濟]
 
요약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등)의 한 사람이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경우에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채권 ·담보권 등)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 또 그 제도. 변제자의 대위 또는 변제에 의한 대위라고도 한다.

변제를 한 제삼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구상권의 실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한국 민법은 프랑스 민법을 본받아 이 대위변제를 제삼자의 변제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변제뿐만 아니라 대물변제 ·공탁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도 대위변제가 성립한다(480486조).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제삼자 등)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대위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대위(任意代位)라 하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연대채무자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 후순위담보권자 등)는 변제로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이를 법정대위(法定代位)라고 한다(480 ·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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