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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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특성의 하나이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할 뿐,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留置權)에서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질권(質權)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민법 342조, 370조), 양자간에 작용적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物上代位)

[1] 물상대위란

약 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 하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즉 질권과 저당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은 이를 질권(質權)에서 규정하고 저당권(抵當權)에 준용하고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압류방법 및 그 시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판결).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追及)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1899판결, 1998. 9. 22. 선고 98다12812판결).

그러므로 일반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대위권 행사 유의사항

담 보권자로서 집행하는 것이지,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執行權原)은 필요로 하지 않다. 만약,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집행법 제273조, 대판 90.12.26 선고 90다카 24816).

[5] 일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여부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3.15.(78),480]
 
 
[1]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상동승의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농촌일용노동 종사자의 월 가동일수가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윤동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0993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이 그 어머니 소유인 승용차에 학교 친구인 소외 윤병민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열차진입을 알리는 경보음과 경보등화가 작동중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때마침 위 철도건널목을 통과하던 열차에 위 승용차가 들이받혀 위 두 사람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윤병민은 위
소외 1
과 같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친구로서 위
소외 1
의 어머니 소유인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어디론가 함께 가던 중이었으므로, 위 윤병민은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고 또한 동승자로서 운전자인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점을 참작하여 위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윤병민이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운행자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위
소외 1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소외 1
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운행이익 공유 및 안전운전촉구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윤병민의 거주지가 농촌이고 그 아버지인 원고 윤동규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윤병민이 장차 성년이 되어 군복무를 마친 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또한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4774 판결 참조),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그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권한없이 타인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vs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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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증권 등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무형위조는 권한은 있지만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함부로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형위조이고,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용하는 위조라는 용어는 곧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작성(作成)이라고 표현하여 위조와 구별한다. 형법에서는 유형위조만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227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233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228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본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만들면 유형위조이다. 그러나 대리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된 명의에 허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작성했다하더라도 유형위조가 아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가공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의 명의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유형위조로 본다.
 
vs

유형위조의 상대개념이다.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20장)에서 언급되는 '위조'는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유형위조와 구별하여 '작성(作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형위조는 협의의 위조에 속하고, 무형위조는 광의의 위조에 속한다.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226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고 규정하였다.

이는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사문서에 대한 신용은 그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작성명의의 진정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사문서의 경우라도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한다(233조).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83도2645).

지상물(地上物)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본문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수목(樹木), 미분리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엽연초(葉煙草), 인삼(人蔘) 기타 농작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명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前所有者)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지상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므로 소유권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권변동(物權變動)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 명인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상물의 2중매매의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등기부(立木登記簿)에의 등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주요내용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즉, 종전에 판례로 인정되어 오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시행후에는 무효화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은 보호받기 어렵게 된다.


◇ 명의신탁 종류별 효력
·등기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이 명의신탁자가 원소유자임을 알고 있지만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해 준 경우이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은 원소유자(매도자)에게 귀속되며,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등기명의신탁(2자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를 가장하여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다.
이때도 명의신탁약정과 등기가 모두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받고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계약명의신탁(3자간)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여 등기를 이전해 주었으나 실권리자는 다른 사람인 경우다.
이때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질문: 채권자,근저당권자,가압류권자,점유자란..어떻게 다른가요..? ysg711 / 2007-01-02 14:12

아파트를 경매 받으려고 하는데요..

감정평가액은 6천이고 한번 유찰되서 현재는 4천2백입니다.

사건내역을 보니까..

1.아파트하고 토지2개하고 같이 나왔던데...아파트만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2. 당사자내역을 보니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겸소유자     홍***

  임차인                       김***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자              최***

  근저당권자              ***유통주식회사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점유자                     조***

 

이거 보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그리고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받으면 그담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 물건비고에 임차인 있음으로 나와있던데...

지금 경매 받아도 되는건지..받고 나면 제 권리는 뭔지...의무는 뭔지 궁굼합니다...

 

참고로 첨해보는거라..아무것도 모릅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건 말고 다른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간단한 설명 입니다. km5005 / 2007-01-02 14:34

질문 1.  이거 보는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는건가요..

 

1.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채무자겸 소유자라는 홍***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2.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근저당권자              최***

     근저당권자              ***유통주식회사는  역시 홍***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담보로 제공 받았다는 것으로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는 변제기가 지나면 경매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 준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압류권자             신용보증기금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              주식회사 광주은행

     가압류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  홍***에게 돈을 빌려 주기는 하였지만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담보로 제공 받지 못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돈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가압류권들끼리나 후순위 권리자들과 순서 없이 똑같이 배당(안분배당)을 받습니다.

 

4.  임차인                       김***는 소유자 홍***에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주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 가압류 등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었다면 대항력이 있어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낙찰자에게도 또 대항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5.  점유자                     조***는 세입자나 채무자와 관련된 친족 등인 것으로 보이며 전입신고 등이 없이 그 집에 살고 있거나 전입신고만 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2.  권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제가 받으면 그담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참.. 물건비고에 임차인 있음으로 나와있던데...

 

1.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경매가 진행되고 끝나면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낙찰자가 신경 쓸 것은 없습니다.

     다 못받아도 소멸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다만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가장 최선순위 말소기준권리(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인수를 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그리고 점유자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떠안고 집을 사야 하니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질문 3.  지금 경매 받아도 되는건지..받고 나면 제 권리는 뭔지...의무는 뭔지 궁굼합니다...

 

1.  그냥 순서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그 이후에 임차인  김***씨와  점유자 조***씨가 세들어 살았다면 대항력이 없는 경우라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신경 쓸 것이 없습니다.

 

2.  하지만 반대로 신용보증기금보다 먼저 들어와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다 못받으면 낙찰자에게 받아서도 나갈 수 있으니 낙찰 받기 전에 얼마이며, 다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따져 보시고 낙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을 가장 신경 쓰셔야 합니다.

 

3.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경매를 신청해서 위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래에 있는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권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임차인과 점유자가 언제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만 따져 보시면 위험할 것은 없습니다.

법원이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입증(立證)을 촉구하는 권한. 원어명 Aufklärungsrecht

발문권(發問權)이라고도 한다.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격·방어 방법 등에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명시키거나,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무지나 오해 때문에 요증사실(要證事實)에 필요한 증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 그 점을 주의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민사소송법 136조 1항). 석명권은 재판장이 대표하여 행사하지만, 합의부원(合議部員)도 재판장에게 고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136조 2항),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필요한 석명을 요구할 수 있다(136조 3항). 또, 법원은 당사자가 명백히 간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36조 4항). 석명권의 행사를 태만히 하거나 잘못한 때에는 심리미진(審理未盡)으로 상고 이유가 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재판장이나 합의부원은 석명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의무적으로 석명시킬 근거는 없다. 따라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때에도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137조).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론상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당연한 것이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으며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함

 

단순일죄 - 단순일죄에 대하여서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됨, 따라서 예컨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서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일부인 폭행 또는 협박도 기소할 수 없음

과형상의 일죄 - 이른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 있어서는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예컨대 강제추행죄와 모욕죄)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됨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여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음

수죄 -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수죄, 즉 경합범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음,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 공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됨,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

 

절대적 친고죄 -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됨

상대적 친고죄 -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본래는 선동자를 의미하는 말.

법률상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이 사람을 체포할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범죄의 실행을 교사하고 범죄의 실행에 들어갈 때에 체포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것을 경찰의 앞잡이라고도 한다. 범죄의 유발자인 경찰관은 교사범, 실행자는 정범(正犯)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수의 교사, 함정수사와 관련이 있다

 

 

 


설마 란제리를 바란것은 아니겠지?

아장 쁘로보까떼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형벌이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을 처할 수도 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 치사·강간죄 등이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형법 제67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다.


금 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정지된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이상 15년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단독으로 과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벌 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한다. 형법제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자는 1일이상 3년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구 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이상 30일미만 이라는 점이 다릅니다(동법 제46조).
구류는 형법에서는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동법 제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 가 많다.


과 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몰 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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