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에 담보권자가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일.
본문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공용징수·멸실·훼손 등으로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물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 담보권자는 이들 물건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담보물권의 특성의 하나이다.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그 목적물의 가치가 다른 형태로 교환·존속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담보물권이라 하더라도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목적으로 할 뿐,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유치권(留置權)에서는 물상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물상대위권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질권(質權)과 저당권에만 인정되는 것이나(민법 342조, 370조), 양자간에 작용적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저당권의 행사방법
물상대위(物上代位)
[1] 물상대위란
약 정담보물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公用徵收)로 인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에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물상대위(物上代位)라 하며, 이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 즉 질권과 저당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법은 이를 질권(質權)에서 규정하고 저당권(抵當權)에 준용하고 있다.
[2] 물상대위권 행사방법
민법 제370조 및 제342조에 의하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보물권과 보상금에 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7조에 의하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수용 또는 사용된 경우 당해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을 보상금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압류방법 및 그 시기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4272판결).
그러므로 물상대위권자로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늦어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물상대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 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청구권에 대한 추급(追及)이 가능하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31899판결, 1998. 9. 22. 선고 98다12812판결).
그러므로 일반채권자가 보상금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즉,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까지는 저당권의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물상대위권 행사 유의사항
담 보권자로서 집행하는 것이지,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執行權原)은 필요로 하지 않다. 만약, 집행권원에 의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집행법 제273조, 대판 90.12.26 선고 90다카 24816).
[5] 일반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여부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