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나 합유 그리고 총유 모두 소유권의 형태
다만 통상 소유라고 한다면 단독 소유를 말하는데 위 세가지는 공동소유라 해서 다수인이 공동하여
어떤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생활에 있어 재산권의 소유형태를 단독소유에 한정하기에
는 부족, 즉 사회현실에서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가 발생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위 공동소유형태를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통상 소유라고 한다면 단독 소유를 말하는데 위 세가지는 공동소유라 해서 다수인이 공동하여
어떤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 생활에 있어 재산권의 소유형태를 단독소유에 한정하기에
는 부족, 즉 사회현실에서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가 발생하자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위 공동소유형태를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 간의 관계가 가장 약한 형태인데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토지를
함께 사서 공동소유로 등기하면 공유가 됩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 각자 외에 어떤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공동 소유형태는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당사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지 할 수 있는
데 이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 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함께 사서 공동소유로 등기하면 공유가 됩니다.
공유에 있어서는 공유자 각자 외에 어떤 권리의무를 가질 수 있는 단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공동 소유형태는 그 관계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당사자는 언제든지 공유관계를 해지 할 수 있는
데 이것을 공유물의 분할이라 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단독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합유는 조합의 소유형태를 말하는데 조합은 다수인이 조합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단체를
말합니다. 조합은 공유관계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그 구성원과 별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공유과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조합계약의 해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합이 마음에 안들면 '탈퇴'가 가능할 뿐입
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입니다.
종중이나 아파트의 주민회 등은 비법인 사단인데 회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그 스스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고 다만 법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는 위 세가지 소유형태 중 가장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총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한되어 있습니다.
말합니다. 조합은 공유관계보다는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긴밀합니다. 조합계약에 의하여 결합된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은 그 구성원과 별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공유과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고, 조합계약의 해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조합이 마음에 안들면 '탈퇴'가 가능할 뿐입
니다.
총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입니다.
종중이나 아파트의 주민회 등은 비법인 사단인데 회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상 그 스스로 권리의무를 가질 수 없고 다만 법이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총유는 위 세가지 소유형태 중 가장 단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총유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자유는 극도로
제한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