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拇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본문 지장(指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서(文書)에 날인(捺印)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날인에 갈음하여 사용된다. 무인은 지문(指紋)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에 의하여 문서의 위조(僞造)를 방지하고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實益)이 있지만, 그 식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은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難點)도 있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특별하게 기명날인(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기명무인(記名拇印)에 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명무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無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범의 조사를 위한 서류(관세법 제287조), 투표용지의 수령(국민투표법 제57조), 범죄신고조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은 무인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는 무인에 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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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이란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직 외에는 임명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선출직 위원 등으로 나머지 위원를 선임하게 됩니다.

 

당연직은 주로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대로 전출하고 새로운 사람이 전입하면 그 전입한 사람이 당연직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 임기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달리 임명직, 위촉직이나 선출직은 대부분 임기가 정해져 있고 
1)연임가능,  2) 1회에 한하여 연임,  3)연임불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직과 다른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험한 산 언덕에 오르려면, 최초는 천천히 걷는 것이 필요하다.

 

-W. 셰익스피어-


정무직 [政務職]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의 한 종류.

정무직공무원 [政務職公務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상황 1.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상황 2.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27. 2003도4531)

대법, 자신 비방하는 내용의 '유서' 훔친 절도범에 벌금 200만원

타인이 써 놓은 유서에 자신을 원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유서를 훔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회사원 A씨는 2005년 6월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를 방문, 이 업체의 사장 B씨가 써 놓은 유서를 보게 됐다. 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A씨에게 보여진 유서는 A씨가 수취인으로 돼 있었다.

경영악화로 고민하던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던 A씨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여러통 작성해 놓았으며 3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기 앞으로 된 유서를 접한 뒤 곧바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측은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의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를 인정, A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자신 앞으로 쓰여진 유서라 하더라도 피해자(B씨)가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가 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절도죄의 범죄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역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상태로 옮기는 것"이라며 "유서가 피고인 앞으로 작성됐을지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산의 보유세 와 종부세 계산법을 알아보자.

 

사례 1. 공시시가 7억인 송파구 가락동에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실거래가 10억정도 합니다. 종부세를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먼저 종부세를 계산하기전에 재산세를 대략 계산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및 기타세금>

 

1. 재산세

재산세의 과표는 공시가격(기준시가)의 50%(과표적용율)입니다. 재산세는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공시가격이 8천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0.1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8천만원~2억 이하 구간에서는 0.3%의 세율이 적용되고,

공시가격이 2억 초과 구간에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구간별로 각각 세액을 계산한 후에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이 7억원일 경우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공시가격 7억원 중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재산세는

      8천만원x50%(과표적용율)x0.15%(재산세율)=6만원이고,

 

공시가격 7억원 중 8천만원~2억 이하 구간의 재산세는

      1억2천만원(2억-8천)x50%(과표적용율)x0.3%(재산세율)=1십8만원입니다.

 

공시가격 7억원 중 2억 초과 구간의 재산세는

      5억원(7억-2억)x50%(과표적용율)x0.5%(재산세율)=1백2십5만원입니다.

 

즉,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재산세는

     총 6만원+1십8만원+1백2십5만원=1백4십9만원입니다.

 

2. 지방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입니다.

그러므로 1십4만9만원(재산세)x20%=2십9만8천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

 

3.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의 0.15%입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 3.5억(7억원의 50%)x0.15%=5십2만5천원이 도시계획세입니다.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

 

1. 종부세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분의 70%(과표적용율)입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적용세율을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초과금이 3억원 이하    1000분의 10 (1%)

6억원 초과금이 3억초과 14억 이하  1000분의15 (1.5%)

6억원 초과금이 14억 초과 94억 이하  1000분의 20 (2%)

6억원 초과금이  94억 초과                1000분의 30 (3%)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주택공시가격이 7억원인 경우 종부세를 구해보면,

 

공시가격 7억원은 6억~9억이하(초과금 3억원 이하)구간에 해당하므로

종부세는 1억(7억-6억)x70%(과표적용율)x1.0%(종부세율)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7십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7억원 중 6억 초과구간인 1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종부세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7억원 중 6억 초과구간인 1억원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 7억원 중 6억 초과 구간인 1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구하면,

1억(공시가격 7억원 중 6억 초과 부분)x50%(재산세 과표적용율)x0.5%(재산세율)=2십5만원 이 금액을 종부세액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 종부세는 7십만원-2십5만원=대략 4십5만원입니다

 

 

2.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입니다.

그러므로 4십5만원(종부세)x20%=대략 9만원이 농어촌특별세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실거래가 10억정도의 아파트를 지닌 사람은 종부세를 4십5만원에 농어촌특별세 9만원해서

총 5십4만원정도를 재산세 이외로 더 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소위 버블세븐지역의 거부들이 내야할 종부세...얼마인지...한번 계산해 봅시다.

 

사례 2. 공시시가 10억(실거래가 14억)인 강남구 대치동에 은마아파트(34평)와

          공시시가 12억(실거래가 16억)인 과천 주공10단지의 40평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은 공시시가 8억(실거래가 11억)인 과천 주공1단지 연립에 살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얼마를 내야하는건가요?

 

 

<공시가격 총액이 30억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및 기타세금>

 

1. 재산세

공시가격 30억원 중 8천만원 이하 구간의 재산세는

      8천만원x50%(과표적용율)x0.15%(재산세율)=6만원이고,

공시가격 30억원 중 8천만~2억 이하 구간의 재산세는

      1억2천만원(2억-8천)x50%(과표적용율)x0.3%(재산세율)=1십8만원입니다.

공시가격 30억원 중 2억 초과 구간의 재산세는

      28억원(30억-2억)x50%(과표적용율)x0.5%(재산세율)=7백만원입니다.

 

즉, 이 금액을 모두 더하면 재산세는

      총 6만원+1십8만원+7백만원=7백2십4만원입니다.

 

2. 지방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입니다.

그러므로 7십2만4만원(재산세)x20%=1백4십4만8천원이 지방교육세입니다.

 

3.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표의 0.15%입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 15억(30억원의 50%)x0.15%=2백2십5만원이 도시계획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내야할 종부세는 얼마일까요?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

 

1. 종부세

종부세 과표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시가격 6억 초과 부분의 70%(과표적용율)입니다.

이분의 적용세율 앞서 다뤘던 분과는 비교도 안되므로 적용세율이 달라지게 되죠.

 

즉, 6억원 초과금이 14억 초과 94억 이하  1000분의 20 (2%) 가 됩니다.

 

공시가격 총액 30억원은 14억 초과 94억 이하(초과금 24억원)구간에 해당하므로

종부세는 24억(30억-6억)x70%(과표적용율)x2.0%(종부세율)를 적용하면 

    종부세는 3천 3백 6십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30억원 중 6억 초과구간인 24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세를 납부했으므로

종부세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30억원 중 6억 초과구간인 24억원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시가격 30억원 중 6억 초과 구간인 24억원에 대한 재산세를 구하면,

24억(공시가격총액 30억원 중 6억 초과 부분)x50%(재산세 과표적용율)x0.5%(재산세율)=6백만원 이 금액을 종부세액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총 종부세는 3천3백6십만원-6백만원=대략 2천7백6십만원입니다

 

2.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액의 20%입니다.

그러므로 2천7백6십만원(종부세)x20%=대략 5백5십2만원이 농어촌특별세가 됩니다.

 내년도 종부세 및 농특세를 3천 3백만원정도를 내야합니다.

올해도 종부세가 그대로 과세된다는 일이 너무도 슬픕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징후가 없다며 돌아간 뒤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S(당시 27·여)씨 유가족이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2006년 9월10일 오전 8시15분쯤. 경기 시흥시 다세대주택 3층에 혼자 살던 S씨 집에 직장 동료 P(28)씨가 찾아갔다.S씨와 사귀다 한 달 전 헤어진 P씨는 끈질기게 S씨를 따라다녔다.9일 전에는 S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근처 지구대가 P씨를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이날도 P씨는 S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S씨는 이를 거절하고 직장 선배인 L(35·여)씨와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P씨는 S씨를 마구 때리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통화 중에 “언니 살려줘.”라는 비명소리를 들은 L씨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장면을 이웃도 목격해 오전 8시32분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에 S씨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L씨는 “가해자가 긴급 체포됐던 스토커 같다.”며 강제 진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망설였다. 다세대주택 관리인도 수색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2m 떨어진 옆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S씨 방안을 살펴봤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출동한 지 1시간이 지난 9시36분쯤 철수했다. 경찰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동안 P씨는 문 안에서 S씨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성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다.S씨가 거듭 거절하자 P씨는 S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고 전화한 뒤 흉기로 자살을 기도했다.P씨 여동생의 ‘자살 시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55분쯤 다시 출동해 숨진 S씨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P씨를 발견했다.S씨 유가족은 경찰이 안이한 대처로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등 경찰관이 집안에서 중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기 힘들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고 내용이나 L씨의 현장 진술로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폭행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피해자 S씨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지 않았고 가해자로 의심된 P씨의 긴급체포 혐의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는 S씨에게 1000만원, 부모에게 각 500만원씩, 형제자매에게 각 200만원씩으로 정했다.

이처럼 목전에 급박한 생명상 신체상 장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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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선배님의 답변으로는 곰엑스는 당분간 update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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