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징후가 없다며 돌아간 뒤 실제로 살인이 일어났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 최완주)는 스토커에게 살해당한 S(당시 27·여)씨 유가족이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국가는 2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2006년 9월10일 오전 8시15분쯤. 경기 시흥시 다세대주택 3층에 혼자 살던 S씨 집에 직장 동료 P(28)씨가 찾아갔다.S씨와 사귀다 한 달 전 헤어진 P씨는 끈질기게 S씨를 따라다녔다.9일 전에는 S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근처 지구대가 P씨를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이날도 P씨는 S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하지만 S씨는 이를 거절하고 직장 선배인 L(35·여)씨와 전화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러자 P씨는 S씨를 마구 때리며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통화 중에 “언니 살려줘.”라는 비명소리를 들은 L씨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 장면을 이웃도 목격해 오전 8시32분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3분 만에 S씨 집 앞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다.L씨는 “가해자가 긴급 체포됐던 스토커 같다.”며 강제 진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망설였다. 다세대주택 관리인도 수색 영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2m 떨어진 옆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S씨 방안을 살펴봤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출동한 지 1시간이 지난 9시36분쯤 철수했다. 경찰이 문 밖에서 서성이는 동안 P씨는 문 안에서 S씨 입을 청테이프로 막고 성폭행하며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다.S씨가 거듭 거절하자 P씨는 S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에게 “엄마, 아빠 잘 부탁한다.”고 전화한 뒤 흉기로 자살을 기도했다.P씨 여동생의 ‘자살 시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55분쯤 다시 출동해 숨진 S씨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P씨를 발견했다.S씨 유가족은 경찰이 안이한 대처로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 법원은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등 경찰관이 집안에서 중한 범죄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기 힘들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강제 진입으로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신고 내용이나 L씨의 현장 진술로 볼 때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폭행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면서 “피해자 S씨에게 전화연결을 시도하지 않았고 가해자로 의심된 P씨의 긴급체포 혐의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는 S씨에게 1000만원, 부모에게 각 500만원씩, 형제자매에게 각 200만원씩으로 정했다.

이처럼 목전에 급박한 생명상 신체상 장해를 제거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청에게 개입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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