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政務職]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의 한 종류.

정무직공무원 [政務職公務員]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특수 경력직 공무원.
감사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무 위원, 각 부처의 차관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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