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위원이란 당해 직위나 직책상 당연히 그 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직 외에는 임명직 위원이나  위촉직 위원,  선출직 위원 등으로 나머지 위원를 선임하게 됩니다.

 

당연직은 주로 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른대로 전출하고 새로운 사람이 전입하면 그 전입한 사람이 당연직의 자리를 승계하게 되고 임기제한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달리 임명직, 위촉직이나 선출직은 대부분 임기가 정해져 있고 
1)연임가능,  2) 1회에 한하여 연임,  3)연임불가 등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이 당연직과 다른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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