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신 비방하는 내용의 '유서' 훔친 절도범에 벌금 200만원 타인이 써 놓은 유서에 자신을 원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유서를 훔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회사원 A씨는 2005년 6월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를 방문, 이 업체의 사장 B씨가 써 놓은 유서를 보게 됐다. 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A씨에게 보여진 유서는 A씨가 수취인으로 돼 있었다. 경영악화로 고민하던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던 A씨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여러통 작성해 놓았으며 3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기 앞으로 된 유서를 접한 뒤 곧바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측은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의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를 인정, A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자신 앞으로 쓰여진 유서라 하더라도 피해자(B씨)가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가 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절도죄의 범죄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역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상태로 옮기는 것"이라며 "유서가 피고인 앞으로 작성됐을지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
자신 비방하는 내용의 '유서' 훔친 절도범에 벌금 200만원
2008. 11. 3.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