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拇印)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본문 지장(指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서(文書)에 날인(捺印)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날인에 갈음하여 사용된다. 무인은 지문(指紋)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에 의하여 문서의 위조(僞造)를 방지하고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實益)이 있지만, 그 식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은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難點)도 있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특별하게 기명날인(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기명무인(記名拇印)에 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명무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無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범의 조사를 위한 서류(관세법 제287조), 투표용지의 수령(국민투표법 제57조), 범죄신고조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은 무인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는 무인에 의할 수 없다.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은 것. 본문 지장(指章)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문서(文書)에 날인(捺印)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날인에 갈음하여 사용된다. 무인은 지문(指紋)에 의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그에 의하여 문서의 위조(僞造)를 방지하고 진정성(眞正性)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실익(實益)이 있지만, 그 식별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어 일반인은 판단이 어렵다는 난점(難點)도 있다. 법률행위의 요건으로서 특별하게 기명날인(記名捺印)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 기명무인(記名拇印)에 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명무인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無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범의 조사를 위한 서류(관세법 제287조), 투표용지의 수령(국민투표법 제57조), 범죄신고조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등은 무인에 의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 또는 무소속후보자의 추천서(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는 무인에 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