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留保, reservation]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권리 ·의무 ·주장 등을 후일을 위하여 보류시켜 두는 일.

 예를 들면 해제권의 유보, 소유권의 유보, 상고권(上告權)의 유보 등이 있다. 국제법상으로는 특히 조약의 유보를 의미한다. 즉 다수 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의 체약국이 된 어느 당사국이, 특정한 조항의 자국에 대한 적용을 배제할 것을 밝혀 두는 의사표시이다. 1969년 5월 22일 빈에서 체결된 ‘조약법에 관한 빈협약’에 있어서는

① 그 조약에 의하여 유보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② 조약에는 특정의 유보를 하는 것이 인정되나, 당해 유보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③ 당해 유보가 그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섭국은 조약에 서명하고 조약을 비준 ·수락 ·승인하며, 조약에 가입할 때에 유보할 수 있게 되어 있다(19조).

유보의사를 표명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의를 표명하지 않거나, 이의(異意)를 표명하지 않고 조약당사국이 된 국가와 유보표명국과의 사이에는, 조약의 규정은 유보의 범위 내에서 수정된 것이 된다. 그것에 대하여 유보에 이의를 표명한 국가가 자국과 유보국 간의 조약의 효력발생 자체에 반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유보에 관련한 규정은 양국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21조 3항).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