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틀라스'와 구소련의 R-7

 

인간이 개발한 파괴력이 가장 강하면서도 1945년부터 '힘의 균형'의 역할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무기체계가 바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구소련은 이 대량살상무기를 목표한 지점에 운반해 주는 가장 효과적인 delivery system, 즉 운반체계를 개발하는데 수십년간 엄청난 국가예산을 쏟아 부어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체계에 대한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WMD 운반체계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즉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처음 핵무기의 위력을 맛본 일본에는 ICBM이 아닌 B-29 전략폭격기에 투하된 소형 핵폰탄이 사용되었다.  실질적인 대륙간 탄도탄의 전력화는 1960년 이후에 시작된다.

 

전략미사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V2 미사일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실전에 투입되었다.  전략미사일의 실용화는 이후 십여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긴 세월이 소요된 이유는 그 기술적 어려움에 있었다.  사정거리 300km, 최대 속도 마하 6 정도였던 V2를 단순히 확대한다고 해서 사정거리 6,000km 이상, 최대속도 마하 24 이상의 ICBM을 개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핵탄두의 소형화도 개발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당시에 출현한 핵무기의 크기와 중량이 너무나 컸었기 때문이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은 중량이 4.5t이나 되어서 당시의 가장 큰 폭격기였던 B-29만이 간신히 운반할 수 있었다.  V2의 탄두 중량이 1t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을 몇 배로 늘리고 또한 사정거리를 몇십배로 늘리면 도저히 실용적이지 못한 거대한 미사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미사일의 명중력도 큰 문제였다.  독일이 사용했던 V2 미사일은 그 탄착오차는 사정거리의 무려 4~5% (12~15km)나 되었다.  이 정도 오차를 고려한다면 사정거리 6,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탄도는 목표에서 200~300km나 빗나간 곳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핵무기의 파괴력으로 이 오차를 만회하려고 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다.

 

미국의 '아틀라스계획'과 '미사일 갭'  

美 공군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처음 개발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직후인 1945년 10월경이었다.  XM-774라는 암호명으로 명명되었고 1946년 4월에 컨베어社 (현재의 Lockheed Martin Missiles & Space)가 주개발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XM-774 계획은 1년 반도 채 지나지 못해 예산상의 문제로 중단되고 만다.  미국은 당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독점하고 있었으며, 구소련이 당분간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컨베어社는 사업중지에도 불구하고 ICBM의 장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자비로 연구를 계속하였다.

 

1949년에 구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다음해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정세는 갑자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한국에서는 느닷없이 출현한 구소련의 MiG-15가 B-29를 잇따라 격추하여 전략폭격기의 장래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미 공군은 1951년 1월 MX-1593이라는 계획명 아래 다시 ICBM의 개발에 나섰으며, 컨베어사를 다시 주개발업체로 지명하였다.  당시의 무거운 핵탄두를 9,000km 이상이나 떨어진 지점에 투하하려면 엄청난 크기인 20t 이상의 로켓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미사일은 로마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인 아틀라스(Atlas)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국 최초의 ICBM 'Atlas'

 

1955년에 접어들어 아틀라스 계획(Weapon System 107A1)은 국가 최우선 사업의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그 혁신성으로 보나 계획의 규모와 범위로 보나 아틀라스계획은 오늘날의 Missile Defense (MD) 계획에 필적한다고 할 수 있는 규모였다. 

 

아틀라스는 플로리다州 케이프 카나베럴에서 1957년 6월부터 시험발사가 시작되었다.  제1차 테스트에서 아틀라스는 고도 1,000m까지 상승한 후에 통제력을 잃어 공중폭파되었다.  그 후이도 몇번의 실패를 거듭했는데, 1958년 8월까지 발시된 10기 중 5기가 실패할 정도였다.  아틀라스가 지정된 사정거리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비행한 것은 1958년 11월에 실시된 11번째 실험에서였다.  하지만, 이것도 구소련이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발사에 성공했던 1957년 8월에서 1년이나 후의 일이어서 미국은 이미 그들의 최강 경쟁자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같은 해 10월에 구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궤도에 쏘아올려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구소련이 전략미사일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지 않는가 하는 '미사일 갭(Missile Gap)'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소련은 독일이 남긴 V2를 연구하는데서 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했다.  독일의 고급 기술자들이 거의 다 미국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의외로 적었지만, 코롤로프를 비롯한 구소련의 기술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전부터 로켓의 연구에 힘썼기 때문에 독일의 유산이 없어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롤로프가 설계한 구소련의 최초의 ICBM은 'R7'으로 불렸다.  서방측에서는 이 미사일에 SS-6이라는 암호명을 붙였다.

 

미국은 핵무기를 소형, 경량화할 수 있는 전망이 보일 때까지 아틀라스의 개발을 미루었지만 구소련은 이미 보유하던 핵무기에 맞춰 R7의 개발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사중량이 300t에 달하는 거대하고 복잡한 미사일을 만들었다.

 

R7의 테스트는 1957년 중반부터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의 바이코누르실험장에서 시작되었지만 처음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발사 직후에 폭발해버리는 등 참담한 실패의 연속이었다.

정치적 효과를 노려 일찌감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에도 실제로는 실패가 끊이지 않았다.  R7이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한 것은 1959년 이후의 일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미국은 필사적으로 아틀라스 개발을 서둘러 1959년 10월에는 실전형 아틀라스를 배치하기에 이르게된다.

 

이렇게 하여 미-소 양국은 1959년부터 ICBM 시대에 돌입했지만 아틀라스나 R7과 같은 제1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무기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먼저, 초저온을 유지해야 하는 액체산소를 추진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사 직전이 아니면 추진제를 미사일 탑재 내에 주입할 수 없었다.  위험한 작업인 추진제를 미사일 탄체 내에 주입할 수 없었다.  위험한 추진제 주입을 비롯한 발사준비에 10시간에서 하루 이상이 걸려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없었다.  또한, 발사대에 세워둔 상태에서 카운트다운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적의 선제공격으로 지상에서 파괴될 위험도 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1세대 ICBM은 무기로서의 수명이 극히 짧았으며 제2세대 ICBM의 등장과 함께 2~3년 후에 제1선에서 물러나게 된다.  그후 이 로켓들은 우주개발에서 활로를 찾아 사용되었다.

 

'단추누르기 전쟁의 시대'

 

제2세대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적 과제는 발사준비에 필요한 시간의 단축과 방어력의 향상에 있었다.  때문에 미사일에 주입한채 저장할 수 있는 액체추진제, 혹은 미사일에 처음부터 장착되는 고체추진제가 개발되었다.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콘크리트와 강철로 견고하게 만든 지하격납고에 수납되게 되었다.

 

원통형의 지하격납고는 곡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사일로(silo)라고 불린다. 미사일은 사일로 속에서 핵폭발의 충격, 폭푸으 열선, 방사선 등으로부터 보호되며 발사 직전에 사일로의 뚜껑을 열고 사일로의 바닥에서 로켓에 점화하여 발사한다. 

 

미국의 타이탄(Titan)과 미뉴트맨(Minuteman), 소련의 SS-7, SS-8, SS-9와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이러한 미사일이다.  특히 고체추진제를 쓴 미뉴트맨은 발사명령을 받은 후 약 30초만에 발사할 수 있다. 


스톡홀름 증후군

73년 스톡홀름에서 일어난 인질사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질이 범인들에게 동조하고 감화되는 비이성적인 심리현상'을 말한다.
197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명의 무장강도가 은행에서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 엿새동안 경찰과 대치한 사건에서 당시 인질들은 초기에는 범인들을 무서워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인연'을 맺은 인질범들을 옹호하고 이들에 대한 비난에 반감을 갖게 됐다. 당시 인질들은 강도에게 협조까지 하는 병리현상을 보였다. 인질범이 인간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이같은 심리변화를 유발한 것. 인질들은 사건종료후에도 강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아주 극한 상황에서는 약자가 강자의 논리나 주장에 동화돼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이상심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구출작전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리마증후군

납치나 인질사건에서 인질범들이 인질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정이입상태에까지 이르러 공격적인 태도가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1996년 12월17일 페루 리마의 일본대사관 인질사건에서 유래된 용어. 당시 페루반군들이 일본대사관을 점거하고 400명을 억류하면서 시작돼 1997년 4월23일 장장 126일간 이어져 페루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인질들과 함께 지냈던 반군들은 점차 인질들에게 동화돼 가족과의 안부편지, 미사 개최, 의약품의류 반입 등을 허용하고 자신들의 신상을 털어놓는 현상을 보였다. 이후 이런 현상을 심리학자들은 리마 증후군이라 부르고 있다.

슬러지 [sludge]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
하수오니는 약 50%의 유기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함수율도 최초 침전오니의 96∼98%에서 활성오니의 99∼99.5%로 높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혐기처리()에 의해 오니를 안정화한 후 탈수하여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오니량의 증가로 인해 곤란하여 하수오니를 직접 기계탈수한 후 소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습식산화 또는 가열처리 등의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정수오니는 탁질()과 수산화알루미늄이 주성분인데 원수()에 따라서 유기물을 20∼30% 함유하는 경우도 있다. 하수오니와 마찬가지로 98% 이상의 함수율이 있어 처리·처분이 곤란하며, 특히 수산화알루미늄의 플록을 함유하는 오니는 탈수·농축이 곤란하다. 이 때문에 어떤 양 이상의 정수오니는 황산처리를 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을 황산알루미늄으로 회수하고, 아울러 탈수성을 향상시킨다.

처리된 오니의 최종처리건축재료나 도로건설의 재료로 이용하는 등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결정적인 방법은 없고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승무원상륙 (출입국관리법 14)

 

15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긴급상륙 (동법 15)

 

30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재난상륙 (동법 16)

30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난민임시상륙(동법 162)

90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산부장관과 협의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초자용기 = 유리병

 

glass bottle

 

유리로 만든 용기를 뜻함

 

한국말 정말 어렵다


◎ 마약류 범죄 수사

 1. WHO의 마약류 정의 :

  1)의존성(정신적강한욕구) 2) 내성(사용량 증가) 3) 금단현상(중단시 고통증가)4) 사회(개인)에도 해를 줌

 2. 마약의 종류

  1) 향정신성의약품

   ① 각성제 : 메스암페타민(필로폰:가장많이 사용), 암페타민류, XTC(엑스터시:활동시 효과) 등

   ② 환각제 : L.S.D(무색,무취), 페이요트, 사일로사이빈, S정(근육이완제)

   ③ 억제제(안정제) : 바르비탈염제류 등

  2) 마약

   ①천연마약 ㉠ 양귀비(앵속, 아편 알카로이드) : 생아편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반합성), 데바인

              ㉡ 코카나무잎(코카알카로이드) : 코카인(코로흡입, 주사기×), 크랙, GHB(물뽕:데이트강간약물)

   ② 한외마약 (감기약)                            ③ 합성마약  

   ④ 반합성마약 : 헤로인, 하이드로폰, 옥시코돈야, 야바(YABA:신종 히로뽕+카페인⇒순도 낮다),

                  스피드볼:혼합복용, ※ 플래시백현상:과거의경험재현

 3) 대마 :대마초(마리화나), 대마수지(해쉬쉬), 대마수지기름(해쉬쉬 오일)

  3.  특성

 1) 철저한 점조직성  2) 제작장소의 은밀성   3) 접선장소의 치밀성  4) 악질, 흉포성 5) 재범, 누범의 증가

 6) 범죄루트의 광역화 7) 타 범죄에 대한 원인제공과 연계성 8) 조직의 국제화 경향

▶ 코카인 관련 국제조직 : 콜롬비아 커넥션, 메덜린 카르텔, 칼리 카르텔

▶ 마약 관련 국제조직 : *골든 트라이앵글 - 미얀마, 라오스, 태국

                        * 화이트 트라이앵글<필로폰>  - 일본(소비), 대만(원료), 한국(제조)

                        *골든 크레슨트<헤로인,모르핀>-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피자커넥션<헤로인>

단속기관(우리나라) : 경찰, 검찰, 보건복지부, 세관, 국가정보원

▶ 마약류 관련 국제관리기구:  *UN마약위원회  *UN마약과 - 전문연구기관

                              *UN마약남용통제기금 - 재정적지원기구

                              *국제마약관리국 - 마약류의  생산, 재배 등 감시

 ※ 대마초의 뿌리, 성숙줄기, 씨 ⇒ 대마포함(×) ․ 씨(종자)의껍질 ⇒ 소지 ⇒ 처벌(×), 흡입 ⇒ 처벌(○)

4. 단속상 유의점

(1) 마약사범

  ① 단속대상: 마약취급자가 아니면서 수입, 수출, 제조, 소지, 판매, 수수하거나,투약

              *판매목적 일시소지후 판매 →매매죄로만 처벌(소지죄×)

  ② 수사상 유의점 ⓐ속이 메스껍고 구토증세를 보인다.(대마 = 과식)

                   ⓑ항문, 음부, 위장 등 체내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③ 증거확보

    ㉠ 간이시약(아큐사인시약)사용

         ⓐ 마약류를 복용하였다고 의심될 때는 간이시약(아큐사인시약)으로 검사

         ⓑ 양성반응은 빨간줄 1줄, 음성반응은 빨간줄 2줄 ⇒ 현물 증거시 체포 ↑

         ⓒ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에 긴급체포를 하고 즉시 정식감정(반드시)을 의뢰

    ㉡ 혈액․땀․소변 검사 : 통상적으로 소변(뇨) 검사방법이 가장(유리컵) 적절. 소변 30㎖ 이상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

   ④ 단속요령 : 앵속 재배 사범 단속은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개화기 집중단속(5~7월)

(2) 대마사범

  ① 단속대상

     ㉠ 대마를 허가없이 재배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

     ㉡ 대마취급자가 아니면서 소지, 운반, 보관하는 행위

        *  대마초의 종자(씨),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제외(처벌하지 않는다)

  ② 주요증상 및 착안점

     ㉠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대 윗 부분을 건조시켜 담배 형태로 만들어서 피는 것

       (포르투칼어로 마리화나)

     ㉡ 대마수지(해쉬쉬)는 10배가량 효과가 높고, 흡입시 마취성이 있어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 대마수지기름(해쉬쉬 미네랄 오일)은 기름형으로 된 수지성 분비물로서 알콜, 설탕, 꿀, 향로 등을

        타서 마심. 마리화나보다10배 이상 다행감(Euphoria)

     ㉣ 식욕이 왕성하여 과식을 하는 경우가 있다.

 ③ 증거확보

      ㉠ 흡연여부를 감정하는 방법으로 소변 및 혈액을 감정

      ㉡ 뇨를 채취할 경우 72시간 이내에 뇨량은 30㎖ 이상 채취

      ㉢ 혈액은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할 경우 감정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초자용기를 사용

      ④ 단속요령:  식별이 용이한 생육기간 (7~9월) 집중단속

 (3) 유해화학물질사범

      ① 단속대상

       ㉠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신나․접착제(일명 본드) 및 도료, ㉢ 부탄가스

  

▶청소년들이 유해화학물질을 흡입→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청소년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고자 하는 정을 알면서 성인에게 판매․교부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처벌

     ② 수사상 유의점

       ㉠ 외형상 눈․코․입 등의 모양이나 태도가 이상하고 횡설수설 하며 행인에게 불괘감,추태

       ㉡ 본드 흡입자는 공간 지각에 대한 장애가 있어서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실족하는 사례

       ㉢ 본드의 주성분은 톨루엔과 초산에틸인데, 초산에틸이 마취작용을 유발시켜 치명적 작용

       ㉣ 본드(접착제)는 흡입시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 부탄가스는 10~20분 정도 소요

     ③ 증거확보

       ㉠ 흡입한 부탄가스에 유해화학물질인 노말부탄, 이소부탄 등이 함유되어 있는지 감정되어야 처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다.

       ㉡ 본드의 흡입여부감정은 흡입 후 16시간 이내에 채취하여야 가능하다.

       ㉢ 환각상태에서 강제채혈은 안되며, 혈액채취는 의사가 해야 한다.

       ㉣ 환각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숨김없이 잘 털어놓기 때문에 자세한 진술을 자필로 쓰게하거나  녹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마약류사범 수사지침(검찰마약류사범 수사지침)

       ① 간이시약감정결과는 직접증거로 쓰기에 부족하므로 반드시 정식감정을 의뢰할 것

       ② 간이시약검사결과 음성반응이 나오더라도 정식감정결과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할 것

       ③ 간이시약검사결과를 피의자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할 것

       ④ 소변검사는 히로뽕(XTC)인 경우가 약 10일, 대마의 경우에는 약 30 일 이내에만 양성반응이 나온            다는 사실을 유념할 것

       ⑤ 모발검사는 현재까지 히로뽕(XTC) 검사만 가능 (많이 채취 : 30~40이상)

 (6) 증거물채취요령

    양귀비 : 열매부위가 함량이 높으므로 될 수 있으면 열매가 있는 전초(식물전체)를 채취하며 열매가 없을      경우 다른 부위를 채취

 (7) 마약류 등 남용여부를 위한 소변의 채취시간

     ① 생아편․몰핀․대마 : 72시간 이내 ② 메스칼린 : 24시간 이내  ※ 헤로인:40시간 이내

     ③ 히로뽕 : 가급적 빠른 시간(72시간 이내) 내에 깨끗한 용기에 30㎖ 이상 채취 (모발은 50~80수)

  <참고자료>

 ○ 코카인(Cocaine)

*무색-백색 결정성 가루. 혀끝이나 입술을 국소적으로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작용

*“Cokebugs”(코카인의 독성작용): 피부속에 기생충이나 징그러운 벌레들이 때를 지어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듯한 환촉현상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서 각성효과가 있으므로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많이 복용하는 약물이므로

 운동선수의 약물복용 여부 검사시 최우선하는 항목이다.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과도한 흥분, 술에 취한 듯한 행동, 초조, 불안, 손의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

*크랙(Krack): 코카인보다 몇 배의 효과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이는 코카인과 탄산나트륨(중조)등을 물에 희석하여 불로    가열한 다음 냉각시켜 추출되는 백색결정체로서 유리관에 넣어 가열 증발시켜 코로 흡입하는 방법을 사용

 ○헤로인(Heroin)

*1898년 독일의 바이엘사에 의하여 모르핀으로부터  합성하여 의약품(진통제)으로 개발

*헤로인은 모르핀보다 의존성이 훨씬 강하며,  그 독성을 모르핀의 약 10배이며, 금단증상도 마약 중에서 제일 강하다.

∙헤로인은 무수초산(빙초산)으로 아세틸화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저급품은 빙초산 냄새가 난다.

∙헤로인은 통상 순백색, 우유색, 암갈색을 띄는데 순백색이 가장 순도가 높고 효과가 강하다.

○ 모르핀(Morphine)

*모르핀은 생아편에서 추출된  알칼로이드. 아편보다 효력이 강하고 설사약으로 가장 강력한 진통제

∙색깔은 대부분 백색이나 황갈색, 커피색도 있으며 백색은 어두운 색보다 더욱 고도로 정제된 것이다.

∙모르핀은 분말, 분말덩어리,정제, 캡슐, 앰플형태로 제조되며 일반인은 주로 앰플형태의 모르핀을 정맥주사하여 남용한다.


1 민법에서, 어떤 토지를 둘러싸는 주위의 토지. ≒주위 토지.
2 국제법에서,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전히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포령(包領).


4(목적수행죄)

5(자진지원, 금품수수죄) , 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 목적수행 선동선전허위사실 날조유포죄 제외

6(잠입탈출죄)

9조 제1(총포탄약무기등 편의제공죄), 3(1항의 미수범), 4(총포탄약무기등 편의제공죄의 예비음모죄)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권유(3), 찬양고무죄(7), 회합통신죄(8)는 해당되지 않음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相傷以穀償).

: 상해죄(농경사회사유재산 인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相殺以當時償殺).

: 살인죄(인간 생명 존중 사상)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되, 자속(
自贖)하려는 자는 돈 50만을 내야 한다(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五十萬).

: 절도죄(노비 제도계급 사회화폐 제도)



구역질 [nausea] 구토에 앞서 일어나는, 속이 메스꺼워 토하려고 하는 상태. 

욕지기라고도 한다. 연수(延髓)의 구토 중추에 직접 또는 반사적으로 가벼운 자극이 가해져서 나타난다. 대개는 소화가 안 되는 음식물을 먹거나 위염 ·위하수 ·위궤양 등 위에 원인이 있어 일어나고, 뇌의 질환을 비롯하여 감기 ·담석증 ·췌장염 등에서도 볼 수 있다. 과음하거나 급성알코올중독인 경우 구역질은 위의 기능저하로 일어난다. 또 신경작용으로도 일어나는데, 특히 신경질적이고 결벽한 사람은 더러운 것을 보거나 상상하기만 해도 구역질을 할 때가 있다. 뇌압의 상승으로 인한 것은 구역질을 오래 하지 않고 토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암처럼 육류식사에 대한 병적인 혐오에서 일어나는 수도 있다. 여성의 입덧은 아침 공복시에 구역질을 한다. 이런 것은 원인을 제거하면 낫지만, 차나 배로 인한 멀미는 암시요법이 효과적일 때가 많다. 그 밖에 구토약·하제 또는 위세정 등 구토에 준한 요법이 증세에 따라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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