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상륙 (출입국관리법 14)

 

15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긴급상륙 (동법 15)

 

30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재난상륙 (동법 16)

30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난민임시상륙(동법 162)

90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산부장관과 협의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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