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외국인승무원이 다른 선박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고자 할 때
긴급상륙 (동법 제15조)
30일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이 질병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긴급히 상륙이 필요할 때
재난상륙 (동법 제16호)
30일
조난한 선박 등에 타고있는 외국인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난민임시상륙(동법 제16의2)
90일
선박 등에 타고 있던 외국인이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도피하여 곧바로 한국에 비호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통산부장관과 협의후 법무부장관의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