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제80조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등의 금지)

만약 도로가 아니면 불처벌

사고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차량

무등록차량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1호

동법제5조 (형사입건) 동법제27조 제3항 위반 관태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필요적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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