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국민권익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경찰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보안관찰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징계위원회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국가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재적위원2/3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되었음
-소청심사위원회 인터넷페이지에서 직접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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