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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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임용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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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르되,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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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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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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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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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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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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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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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
위원 과반수(과반수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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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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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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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재적위원2/3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되었음
-소청심사위원회 인터넷페이지에서 직접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