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년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죄수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목적으로 고안한 원형 감옥을 말한다. 
 

팬옵티콘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을 합성한 것이다. 번역하면 '모두 다 본다'는 뜻이다. 원래는 죄수를 감시할 목적으로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르미 벤담(Jeremy Bentham)이 1791년 처음으로 설계하였다.

이 감옥은 중앙의 원형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 감시탑 바깥의 원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을 만들도록 설계되었다. 또 중앙의 감시탑은 늘 어둡게 하고, 죄수의 방은 밝게 해 중앙에서 감시하는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죄수들이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신들이 늘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팬옵티콘은 감시자 없이도 죄수들 자신이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말한다. 그러나 벤담이 설계한 뒤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75년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Michel Foucault)가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 Discipline and Punish》에서 팬옵티콘의 감시체계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어 규범사회의 기본 원리인 팬옵티시즘(panopticism)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뒤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자주민카드·전자건강보험증서 등 각종 전자증서를 통해 권력기관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 경찰법 §3 (경찰의 직무범위)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②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③ 치안정보의 수집

     ④ 교통의 단속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1) 형식적의미의 경찰 : 위의 직무범위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체를

    2) 실질적의이의 경찰 : 5가지의 직무를 현실로 옮기면

 

①형식적 의미(실정법상 조직 제도 기준)의 경찰: 경직법 경찰법 상의 규정된 경찰 직무범위를 의미

     - 사법경찰활동(범죄의 수사등)

     - 정보경찰활동

     - 보안(대공)경찰활동

     - 경찰의 서비스 활동

 

  1) 경찰 작용의 성질에 관계없이 일단 권한만 부여되면 형식적의미의 경찰

     -권력적이든 비권력적이든 상관없이

  2) 역사적. 제도적

  3) 조직(보통경찰관청) 기준

 

 

②실질적 의미(학문상 성질 작용 기준)의 경찰: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작용

    - 도로경찰, 예방경찰, 공물경찰, 자치경찰, 보안경찰, 행정경찰등

  1) 권한을 가지고 현재, 미래를 향해 행사하는 그순간 실질적의미의 경찰

  2) 작용(=권한)을 기준 = 일반통치권에 의거 명령, 강제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목적 달성

  3) 이론적, 학문적

  4) 서비스활동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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