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론상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당연한 것이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으며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함

 

단순일죄 - 단순일죄에 대하여서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됨, 따라서 예컨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서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일부인 폭행 또는 협박도 기소할 수 없음

과형상의 일죄 - 이른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 있어서는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예컨대 강제추행죄와 모욕죄)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됨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여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음

수죄 -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수죄, 즉 경합범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음,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 공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됨,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

 

절대적 친고죄 -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됨

상대적 친고죄 -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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