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이 타인명의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vs 권한이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행위.

 
본문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증권 등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무형위조는 권한은 있지만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함부로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형위조이고,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용하는 위조라는 용어는 곧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작성(作成)이라고 표현하여 위조와 구별한다. 형법에서는 유형위조만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227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233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228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본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만들면 유형위조이다. 그러나 대리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된 명의에 허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작성했다하더라도 유형위조가 아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가공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의 명의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유형위조로 본다.
 
vs

유형위조의 상대개념이다.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20장)에서 언급되는 '위조'는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유형위조와 구별하여 '작성(作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형위조는 협의의 위조에 속하고, 무형위조는 광의의 위조에 속한다.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226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고 규정하였다.

이는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사문서에 대한 신용은 그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작성명의의 진정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사문서의 경우라도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한다(233조).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83도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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