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주의와 열기주의는 행정소송대상, 즉 행정소송 청구의 제기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상반된 입장입니다.

 

개괄주의 --------------- 실직적 법치주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국민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하나, 남소 또는 행정소송한계 불명료를 초래할 수 있다.

 

열기주의 --------------- 형식적 법치주의
소송대상을 개별화하여 특정된 사항만 소송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소송범위는 명확하나 권리구제가 망라적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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