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사전,사후 영장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됨에 따라 실무상 혼란의 여지가 있어,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고, 사전영장의 경우에는 미적용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기로 실무례를 통일하였다.

 

[대검 형사제1과-1551(2008.02.04)호 '사전영장청구시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시달'

 

1.사후영장의 경우 10일+피의자심문기간=송치일

2.사전영장의 경우 10일=송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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