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폭행모의(위)/다소유명무실
공-공무집행방해죄,공무원자격사칭죄
범-범죄단체조직죄,범인은닉죄
폭행-폭행죄,존속폭행죄
모-모욕죄
의-위증죄
다-다중불해산죄
소-소요죄
유-유기죄
명-명예훼손죄
무-무고죄
실-과실
장물죄
문서의 죄 중 유일하게 사문서부정행사죄 만 미수범 규정없음
본문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문서나 유가증권 등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대해 무형위조는 권한은 있지만 허위의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함부로 을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유형위조이고,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지시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무형위조에 속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용하는 위조라는 용어는 곧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작성(作成)이라고 표현하여 위조와 구별한다. 형법에서는 유형위조만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227조),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233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228조)에 한하여 처벌한다.
대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대리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항에 대해 본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만들면 유형위조이다. 그러나 대리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성된 명의에 허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작성했다하더라도 유형위조가 아니다. 최근의 학설과 판례는 가공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공의 명의를 사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유형위조로 본다.
vs
유형위조의 상대개념이다.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20장)에서 언급되는 '위조'는 유형위조를 뜻하며, 무형위조는 유형위조와 구별하여 '작성(作成)'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형위조는 협의의 위조에 속하고, 무형위조는 광의의 위조에 속한다.
형법에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226조),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變改)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27조)고 규정하였다.
이는 무형위조에 대해서는 공문서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왜냐 하면 사문서에 대한 신용은 그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작성명의의 진정성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 사문서의 경우라도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처벌한다(233조).
대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면,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불참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 사문서의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83도2645).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형벌이다.
그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을 처할 수도 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일수치사상죄, 교통방해치사상죄, 음용수혼독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 및 해상강도살인 치사·강간죄 등이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형법 제67조),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이 자유형이라고 한다.
징역에는 무기와 유기의 2종이 있고, 무기는 종신형을 말하며, 유기는 1월이상 15년이하이고,
유기징역에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로 될 수 있다.
금 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으나,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
점에서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그 기간은 징역형과 같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게 과하고 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이다.
범죄인의 일정한 자격을 박탈하는 의미에서 자격정지형과 더불어
명예형 또는 자격형이라고 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써 형법 제43조 제1항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①공무원이 되는 자격
②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③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④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①,②,③의 자격이 당연정지된다.
판결선고에 기하여 다른 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을 때 단독으로 과할 수 있고,
다른 형에 병과할 수 있는 경우 병과형으로 과할 수있다.
자격정지기간은 1년이상 15년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단독으로 과할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벌 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이라고 한다. 형법제45조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자는 1일이상 3년이하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한다.
구 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이상 30일미만 이라는 점이 다릅니다(동법 제46조).
구류는 형법에서는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동법 제266조 과실상해죄),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다(경범죄처벌법상의 경범죄 등).
형무소에 구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경찰서의 유치장에 구금하는 경우 가 많다.
과 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이상 5만원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이상 30일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몰 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서,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몰수에는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가 원칙이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으로는
①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②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③ ① 또는 ②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이다.
酩酊者
술에 취한 사람
사회적 책임론에서는 명정자는 책임이있다고 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함에 있어 착오에 빠져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교부하는 경우,
상황 1.
피고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피해자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이지만,
상황 2.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버린 후이므로 피해자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를 구성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27. 2003도4531)
대법, 자신 비방하는 내용의 '유서' 훔친 절도범에 벌금 200만원 타인이 써 놓은 유서에 자신을 원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유서를 훔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회사원 A씨는 2005년 6월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를 방문, 이 업체의 사장 B씨가 써 놓은 유서를 보게 됐다. 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A씨에게 보여진 유서는 A씨가 수취인으로 돼 있었다. 경영악화로 고민하던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던 A씨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여러통 작성해 놓았으며 3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기 앞으로 된 유서를 접한 뒤 곧바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측은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의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를 인정, A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자신 앞으로 쓰여진 유서라 하더라도 피해자(B씨)가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가 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절도죄의 범죄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역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상태로 옮기는 것"이라며 "유서가 피고인 앞으로 작성됐을지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