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 집행부정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현행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해정의 신속성·실효성, 소송남용의 방지 등을 이유로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함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으로서 재결청은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청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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