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Ⅰ.서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 또는 신체 재산에 실력을 기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Ⅱ.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근거법으로서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과 국제징수법이 있으며 그 밖에 단행법으로서 토지취득보상법 출입국관리법등이 있다.
Ⅲ.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반
1.대집행
(1)대집행의 의의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2)대집행의 주권
대집행 권한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또는 관할행정청에 있다.
(3)대집행의 요건
1)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의무는 법령에 이하여 직접 부과된 것과 법령에 기한 행정청에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것을 모두 포함하여 대집행의 대상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정된다.
2)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확보가 곤란할 것은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부득이한 수단으로 만 발동되어야 한다.(비교원칙)
3)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일 것
경미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대집행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된다.
(4)대집행절차
대집행은 계고,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네 단계의 행위는 상호 결합하여 대집행이라는 효과를 완성한다.
(5)대집행에 대한 구제
현행 소송법 아래에서는 사실 행위인 대집행의 실행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계고나 대집행 영장의 통지가 위법한 이유로 실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완료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집행 비용청구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집행벌
(1)의의
집행벌은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관하는 금전 부담이다.
일정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할 것을 미리 경고하여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의무이행을 하게 되는 간적접 강제집행이다.
(2)법적 근거
건축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 일정 개별법에서만 이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축법 제 83조의 이행강제금이 있다.
(3)집행벌에 대한 불복
1)과태료의 불복절차
부과처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이의 제기 가능하며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하고 이에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범에 따라 재판한다,
2)과징금 불복절차
이행강제금에 불복할 경우 일반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루게 된다.
3.직접강제
(1)의의
직접강제라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기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직접강제의 관행 및 그 확대도입의 문제
직 접강제는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의무를 실현시키는 점에서 실효적이나 개인의 자유 권리침해적 성격이 강하다. 그에 따라 실정제도상 직접강제는 강제 집행의 일반적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고 출입국 관리법 방어해면법 등 소수 단행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식품 위생법에 무허가 영업소 폐쇄를 위해 직접 강제 수단을 채택한 바 있다.
4.행정상 강제 징수
(1)의의
행정상 강제 징수한 공법상의 금전금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2)행정상 강제 징수의 절차
1)독촉
국세를 납기까지 미완납의 경우 그 이행기간 경과 후 7일 내에 독촉장을 그리고 원의무자와 연체하여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하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체납처분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하여진다.
(3)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이의가 있는 대에는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