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erner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1. 행정법의 가변성
2. 행정법의 정치성
3. 행정법의 종속성
O.Mayer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1. 행정법의 불변성
2. 행정법의 정치적면역성
F.Werner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1. 행정법의 가변성
2. 행정법의 정치성
3. 행정법의 종속성
O.Mayer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1. 행정법의 불변성
2. 행정법의 정치적면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