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발견되 제2차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

1929년 미국의 실버돈 사건에서 확립된 이론

 

2. 인정범위

 가.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

 나. 임의성없는 자백 가운데에서도 강제자백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견해

 다. 증거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

 

3.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가. 오염순화에 의한 예외(희석이론)

     -후에 피고인인 자의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위법성의 오염을  희석

 나.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합법적인 수단에 의할지라고 파생적 증거를 불가피하게 발견하였을 것을 증명할 수 있을때 증거로 허용될수 있음

 다. 독릭된 오염원의 예외

     - 위법수사와 관계없는 독립된 근원에 의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증거로 허용

1. 의사무능력자의 소송행위 대리
2. 피고인인 법인의 대표
3. 무죄, 면소,형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경우
4. 재심절차

법인의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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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파기환송

2. 관할인정이 법률에 위반 :파기 이송

위반 환 인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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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

 

Ⅰ. 의의

1. 개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이 안심하고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항소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상고심절차에서는 상고법원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고 있다.

 

Ⅱ. 적용범위

1. 피고인의 상소

(1)피고인이 상소한 사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때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을 의미하므로 검사만이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

 1)소극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때에는 이 원칙의 근거인 피고인의 상소권 보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검사의 상소는 단순히 피고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적극설

 검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때에는 피고인의 상소대리권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와 구별할 이유가 없다.

 3)소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다는 취지를 표시하면서 상소하는 것을 피고인 이외의 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것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소극설의 논거가 타당하다고 본다.

 

2. 상소심에서의 형의 선고

(1)파기환송·파기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을 받은 법원도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파기 전의 원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2)항고심

 피고인이 항고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해야 한다는 적극설과 적용될 수 없다는 소극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항소 또는 상고의 경우에 제한되어 있으므로 항고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정식재판의 청구

 법률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공소장의 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 제1심판결의 형과 항소심 판결의 형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Ⅲ. 내용

1. 대상

 불이익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형의 선고에 한한다. 따라서 새로이 선고하는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이 원심재판보다 중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 판단기준

 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명문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형법 제50조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자유구속과 법익박탈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3. 형의 경중의 비교

(1)형의 추가와 종류의 변경

 1)징역형과 금고형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단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변경하면서 형기를 인상하거나 형기가 같은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자유형과 벌금형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액이 감경되면서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 벌금형이 감경되고 그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도 줄었으나 노역장유치 환산기준 금액이 낮아진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벌금의 액수는 같고 노역장유치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부정기형과 정기형

 ①장기표준설

 부정기형에는 사실상 장기가 형기가 되므로 장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단기표준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단기가 경과되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중간위설

 단기와 장기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소결

 부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을 상소심에서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선고형의 경중의 판단기준은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단기가 경과하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가장유리하다는 점에서 부정기형의 단기를 표준으로 불이익변경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는 단기표준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2)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집행유예와 형의 경중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에 대하여 형을 가볍게 하면서 유예기간을 길게 한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 판결에 대하여 집행유예만 없애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경우,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줄이면서 집행유예를 박탈한 경우, 징역형을 늘리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경우,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벌금형을 병과한 경우,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집행유예·선고유예·벌금형의 경중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판결을 벌금형으로 변경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의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하고 제1심에서 선고유예한 벌금을 병과한 경우, 집행유예를 붙인 자유형에 대하여 형을 가볍게 하면서 유예기간을 길게 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유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3)형집행면제판결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몰수·추징·미결구금일수산입

 1)주형과 몰수·추징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원심의 주형은 그대로 두면서 몰수 또는 추징을 추가하거나 원심보다 무거운 추징을 병과 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2)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을 박탈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4)형과 치료감호

 제1심 판결에서 치료감호만 선고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치료감호를 징역형으로 바꾸는 것은 불이익변경원칙에 위반된다.

 

Ⅳ. 위반효과

 항소심의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결내용의 법률위반으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상고심의 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상상고의 이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대법원은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Ⅴ. 참고문헌

송광섭, 형사소송법(2003)

이재상, 형사소송법(2007)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사전,사후 영장을 구별하지 않고 규정됨에 따라 실무상 혼란의 여지가 있어, 사후영장의 경우 피의자 심문을 위한 기간은 위 규정을 적용하고, 사전영장의 경우에는 미적용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기로 실무례를 통일하였다.

 

[대검 형사제1과-1551(2008.02.04)호 '사전영장청구시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기간의 구속기간 산입시달'

 

1.사후영장의 경우 10일+피의자심문기간=송치일

2.사전영장의 경우 10일=송치일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원칙

고소불가분의 원칙은 친고죄의 고소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과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형사소송법에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론상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도 당연한 것이다.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함, 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신고가 반드시 정확할 수 없으며 처벌의 범위까지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유로 함

 

단순일죄 - 단순일죄에 대하여서는 이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됨, 따라서 예컨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강간에 대하여서도 미치며, 강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일부인 폭행 또는 협박도 기소할 수 없음

과형상의 일죄 - 이른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과형상 일죄의 경우에 있어서는과형상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예컨대 강제추행죄와 모욕죄) 피해자가 동일한 경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적용됨

일죄의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여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일죄의 일부분만이 친고죄인 경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친고죄에 대하여 미치지 않음

수죄 - 한 개의 범죄사실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수죄, 즉 경합범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음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와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음, 여기에서의 공범에는 형법총칙상 공범 이외에 필요적 공범도 포함됨, 고소인의 자의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

 

절대적 친고죄 - 언제나 이 원칙이 적용됨

상대적 친고죄 - 친족상도례의 경우와 같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고죄가 되는 상대적 친고죄에 있어서는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신분관계 있는 공범에게는 미치지 않으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음

경찰수사단계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요구에 의해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해서는 313조설과 312조설이 대립되고 있다.

313조설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는 견해로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313조설에 의하면 피의자진술서의 서명·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12조설은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진술서는 형식적으로는 진술서이나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다는 점, 313조설을 취하게 되면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진술서의 작성을 강요하게 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312조설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의 요구에 의해서 작성된 피의자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은 피의자진술서의 작성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의자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서명·날인의 진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진술서의 작성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피의자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그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12조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법원판례는 요구형 피의자진술서에 기재된 경찰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종래 313조설을 취하다가 김시훈사건을 계기로 전원합의체판결로서 312조설로 판례를 변경하였다(대법원판결 1982. 9. 14, 선고 82도1479).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47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ㆍ상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2.11.15.(69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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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문과정에서 피의자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증 거능력의 부여에 있어서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그 신문에 있어서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이외에 기재내용의 인정이나 신빙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재현불가능이 많고 또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에 입법적 근거를 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들의 입법취지 그리고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들을 종합고찰하여 볼 때,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하여 제출케 한 경우에는 그 진술성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동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다.[다수의견]
실 체적 진실의 발견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에 맡겨진 것이며 이같은 증거법상의 기본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효율성을 십분 살릴수 있는 범위에서 특히 제한적으로 업격히 해석해야하고 그 규정의 본질을 벗어나서 입법취지나 목적에 반할 수 없는 것인 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진술서등은 동 제312조 소정의 조서 보다 소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이 앞서며 한편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들을 달리 규정하는 이유이며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된 후에 작성되었거나 피의자로서 작성되었거나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인가를 불문하고 또 그 작성된 장소가 어디이고 누구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기회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리 제한적인 해석이라 하여도 위 명문규정에 반함은 물론 위 규정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등을 도외시하여 입법근거 및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별개의견]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황장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5.20. 선고 82노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살인죄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1.6.24경 발생한 이 사건 살인용의자로서 1981.7.12.20:00경 충북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공사장에서 이 사건 사고현장 부근인 전주시 효자동 2가 670 자령원에 설치된 전주경찰서 수사본부로 연행되어 다음날 13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에서 이 사건 살인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다음날 14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구류 5일의 선고를 받아 구류형집행 중 그 다음날 15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진술조서에서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다가 그 다음날 16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고 쓴다)에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여 바로 그날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와 그 다음날 17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그 달 21.00:10경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그날 전주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제1심 공판기일에 이 사건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동 진술서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하였으나 고문과 강요에 의하여 수사관이 부르는데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진술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할 수 없고 달리 살인의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진술서는 제1심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동진술서가 고문이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변소 이외에 위 진술서의 임의성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위 진술서의 자백에 여타 증거를 보강증거로하여 살인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하고 동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들려야 하며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피의자가 증감 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피의자가 조서에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며( 형사소송법 제244조)이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중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검사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
한 편,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이하 진술서라고 쓴다)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이하 진술기재 서류라고 쓴다)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는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있는 것이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4. 이와 같이 증거능력의 풀이에 있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보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 취지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있어 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결여를 방지하려는 입법정책적 고려라고 할 것이고 또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는 그 성립만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검사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요구되는 성립의 진정 이외에 내용의 인정을 요구하거나 진술기재 서류에서 요구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작성된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자백이나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재현 불가능이 많고 또 진술거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진실성이 강하다는 데에 입법적근거를 둔 것이라고 여겨지는 바이다.
5. 이와 같은 위의 형사소송법의 각 규정 및 그 입법정책적 고려나 입법적근거와 그리고 공익의 유지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형사소송법의 해석 및 운영의 기본이념들을 종합 고찰하여 볼때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됨이 마땅한 피의자의 진술내용을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경우에 위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면 이 사건과 같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의자의 진술서가 그 서류의 작성자와 명칭에 따라 전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을 후자는 같은 법 제31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게 되어 엄격하여야 할 증거능력의 부여 여부가 사법경찰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를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6. 그렇다면 위에서 설시 판단한 바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진술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동 진술서에 의한 자백에 여타 증거를 보강증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살인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위 살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상해죄와를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그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7.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중 대법원판사 정 태균, 전상석, 이정우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별개의견이 있은 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정 태균, 전 상석, 이정우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별개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영미법의 이른바 자인이라는 관념에 연유하는 것으로서 이익에 반하는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임의로 진술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사실은 경험상 진실이며 또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원 래 피고인은 공판정에서는 물론 수사단계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 모두에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게 되어 있으므로 직접사실이거나 또는 간접사실이거나 간에 진술서 자술서 비망록 일기장 전말서 등에 기재한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진술거부권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법제하에서는 그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의 승인은 그 진실성이 강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이 정하는 증거능력을 부인하는것은 비록 아무리 제한적인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 명문규정에 반함은 물론 이규정의 이론적 역사적 배경 등을 도외시하여 입법근거 및 입법취지에도 반하여 결국 이 규정을 사문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는 불란서혁명 이후 대륙법이 이룩한 훌륭한 소산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이 자유심증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면서 증거법에 있어서 불란서혁명 이전의 법정증거주의와 같은 영미법 체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상반되는 듯한 법률의 조화된 운영을 기하려면 법이 규정한 증거능력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효율성을 십분 살릴 수 있도록 극히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법률의 해석에는 스스로 지켜야 할 엄격한 제약과 한계가 있다.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규제하는 등 특히 형사법에서는 형사소송이 추구하는 이상에 비추어 이점이 보다 강조되는 것이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재판의 이상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전적 의미의 이상은 인권옹호라는 점에서 강조되는 반면 형사재판의 목적에서 볼때 형사소송이 추구하여야 할 긍극적 이상은 한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벌하지 아니함은 물론 한편으로는 한사람의 범인도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여서는 않된다고 하는데 두어야할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이와 같은 이상을 추구함에있어 여러가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은 이와 같은 형사소송이 추구하는이상의 서로 상충하는 양면성과 증거법상의 기본원칙인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규정은 자유심증주의의 뜻과 효율성을 살릴 수있는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최소한의 필유성을 충족하는 범위에 그치고 따라서 그 해석에있어서도 그 규정의 본질을 벗어나게 하여 입법취지나 그 목적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다수의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규정을 내세우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규정을 들어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진술서 따위를 작성케 하였을때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데에 그 논지를 두는 듯 하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는 결국 앞에 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의 입법취지나 이론적 배경과 그 존재 의의를 고려하지 않음에 연유하는것이라고 짐작된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진술서 등은 같은 제312조 소정의 조서 등과 다르게 취급하는데에 바로 이 규정의 참뜻이 있는 것이다. 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소정의 진술서 등은 같은 제312조 소정의 조서보다 소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강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에 있어 앞서며 한편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이점이 이들을 달리 규정한 이유인 것이며 이는 이 법조 본문의 진술서와 그 단서의 진술을 기제한 서류를 또 달리 규정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진술서의 형식으로 피의자로 하여금 기재하게 한 경우에 엄격하여야 할 증거능력의 부여여부가 사법경찰관의 자의에 의하여 좌우되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나 설혹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진술서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재현불가능이라는 점에서는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다.
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는 반드시 피의자로서만 작성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된 후에 작성되었거나 피의자로서 작성하였거나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인가를 불문하고 또 그 작성된 장소가 어디이고 누구의 면전에서 작성된 것인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기회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무리 수사에 임해서 수사의 방편상 등 제한적 해석을 시도하여 보아도 그 입론의 근거가 박약한 것이다.
생 각컨대, 다수의견의 진의는 수사관이 수사에 임하여 진술서, 자술서 등의 작성을 강요하여 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인권옹호적인 현실론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또한 앞서 밝힌 형사소송의 이상으로 하는바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형사소송의 이상인것과 같이 한 사람의 범인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목표의 하나이라면 악용의 우려라는 하나의 현실적 가능성때문에 그 전부를 부인하고 그 속에 담겨진 진실을 포기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 하물며 그 진실이 또한 재현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결과는 범인을 알고 놓아주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서의 기재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형사소송법제309조, 제310조의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진술서의 작성이나 그 기재내용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나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대신하여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소송절차는 실제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법관의 자유로운 증거판단에 맡겨진 것이며 그렇다면 이를 제약하는 제한은 그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이상적임은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 최소한의 제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증거능력을 다시해석에 의하여 부정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자유심증주의로부터 법정증거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외롭고 고뇌에 찬 책무를 우리스스로가 포기하고 형식적 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격이 될 것이다. 소박한 표현을 빌리면 " 있다" 는 명문규정을 " 없다" 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법해석이 다할 수 있는 권능과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그 증거능력있는 증거를 믿고 안믿고는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 것이며 자유심증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명문규정이 피고인의 기본권보장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는 생각에서 원심에서 증거로 한 위진술서의 기재내용은 그 작성경위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않음으로서 결국 이 사건결론에는 찬성하면서 다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하여 감히 반대하는 뜻을 밝히는 것이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일규 김중서 정태균 강우영 이성렬 전상석 이정우 윤일영 김덕주 신정철 이회창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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