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Werner "행정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이다"
1. 행정법의 가변성
2. 행정법의 정치성
3. 행정법의 종속성
O.Mayer "헌법은 변해도 행정법은 변하지 않는다"
1. 행정법의 불변성
2. 행정법의 정치적면역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