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특수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므로 인역권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