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씨도 개발새발

허, 남들 죽이고는 자기는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달라 ....

정말 피해자들만 안타깝네요



[유서내용 전문]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수없이 내 머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것 같다. 하기 싫고 힘들고 그럴때 잠이라는 수면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나고 너무 편하다. 깨어있는 게,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내 자아감, 자존감, 나의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고 낮은 느낌이 밀려오고 그렇게 생각한다.

죽고싶다. 영원히 잠들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으로 되어간다.

나는 늙어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고 나의 현재 진행형도 싫다. 그래서 후회감이 밀려오는 게 GOP때 다 죽여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껄, 기회를 놓친게 너무 아쉬운 것을 놓친게 후회된다.

아쉽다. 75발 수류탄 한 정, 총 그런 것들이 과거에 했었으면 후회감이 든다. 내일 사격을 한다. 다 죽여버리고 나는 자살하고 싶다.

내 가 죽으면 화장말고 매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 완전히 백골화가 되면 가루를 뿌리던가 계속 매장하던가 했으면 한다. 왜냐하면 인생 살면서 수많은 신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화상당했을 때와 화생방했을 때 죽어가는 과정이란 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여 죽는 게 두렵다.

그게 가장 두렵다. 그래서 죽어있으면 화장하게 되는 데 죽으면 아무것도 아예 없지만 화장이란 과정자체는 훼손 및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미안하다. 모든 상황이 실다. 먼저가서 미안하다. (끝)



대법, 자신 비방하는 내용의 '유서' 훔친 절도범에 벌금 200만원

타인이 써 놓은 유서에 자신을 원망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유서를 훔쳤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회사원 A씨는 2005년 6월29일 거래관계에 있던 하청업체를 방문, 이 업체의 사장 B씨가 써 놓은 유서를 보게 됐다. 업체 직원들에 의해 발견돼 A씨에게 보여진 유서는 A씨가 수취인으로 돼 있었다.

경영악화로 고민하던 B씨는 A씨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던 A씨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여러통 작성해 놓았으며 30일 새벽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기 앞으로 된 유서를 접한 뒤 곧바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A씨측은 1심에서 절도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역시 A씨의 불법 영득의사((소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취득)를 인정, A씨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자신 앞으로 쓰여진 유서라 하더라도 피해자(B씨)가 살아있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유서를 가져가 이를 다시 돌려주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절도죄의 범죄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역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의 점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의 점유상태로 옮기는 것"이라며 "유서가 피고인 앞으로 작성됐을지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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