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세 [逆進稅, regressive tax]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많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지는 조세. 
 
누진세(
累進稅)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과세 물건의 크기에 따라 상대적 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에는 비례세율·누진세율 및 역진세율에 의한 3가지 과세방법이 있다.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을 B, 세율을 R, 조세액을 T로 표시하면 삼자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B×R=T, 또는 R=T/B ① B의 증가에 따라 R가 변화하지 않으면 비례세율, ② B의 증가에 따라 R도 증가하면 누진세율, ③ B의 증가에 따라 R이 적어지면 역진세율, ④ B의 증가에 따라 R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면 누퇴세율(累退稅率)이라 한다.

현행 세제(稅制)에 역진세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즉 생활필수품에 간접세(소비세)를 과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부담률은 저소득자일수록 높아지므로, 간접세는 사실상 역진세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1. 의의 및 근거

TDR(개발권양도제도)이란 토지마다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개발권을 국가가 정해주고 당해 토지의 개발권이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타인의 재산권을 매수하여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하여 부여된 개발의 허용범위를 분리하여 독립된 재산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데서 그 근거를 찾는다.


2. 내용

1)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소유권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권외에 개발권 등을 추가하고 있다.

2) 국가재정 여건상 매수할 수도 없고, 구역관리상 개발을 허용할 수도 없는 토지의 경우 구역안의 개발 가능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3. 도입효과 및 문제점

1) 도입효과

그린벨트 밖에서 일정한 범위이상의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 그린벨트내 주민으로부터 개발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그린벨트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가능하며 이는 보상의 정책적 보완수단이 될 수 있다.


2) 문제점 (상건 여보)

① 우리나라 실정상 건축법이 허용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이 실제 건축물의 규모보다 충분하여 개발권 도입의 실익이 적고, ②그린벨트 밖의 건폐율, 용적률을 축소할 경우 건축규제의 혼란이 있을 수 있고, ③개발권 시장의 형성여부 및 개발권 허용여부, 개발권 관리방법 설정 등 여건조성의 곤란한 문제가 제기된다.④ 또한 사적 보상을 위한  TDR은 개발권이 주위건물에 이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에는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전의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1.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⑴ 체비지의 매각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에게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그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비지의 총면적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 전에 체비지의 매각을 요구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하나의 단지로 정하여야 한다.

⑵ 매각방법 등

 ①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⑴ 수용.사용권자

국 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⑵ 준용규정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⑶ 사업인정 의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⑷ 재결신청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⑸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주체가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토지매수금액과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며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 따라 만약 고객의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투기지역에만 적용해 오던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DTI)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하는 데 이 수치가 낮을수록 빚 갚을 능력이 좋거나,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 내에 있는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적용하며 대출한도를 DTI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에 따라 만약 고객의 연소득이 5000만원인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그동안 투기지역에만 적용해 오던 DTI 규제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정상재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증가하는 소비재들을 말한다.


2. 열등재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하는 소비재들을 말한다.

 
일단 정상재와 열등재는 소득의 변동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이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답니다.
 
그럼 정상재와 열등재는 쉽게 구분이 되죠 ?  문제는 기펜재인데, 기펜재는 그냥 "열등재 중에서 그 열등성(즉,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수요량의 감소하는 것)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기펜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격효과는 쉽게 가격이 내림으로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칭하는 용어이다. 이런 가격효과는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된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그것이다.
 
대체효과라는 것은 A라는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다른 재화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A재화를 사용하게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가격의 하락은 소비자에게는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이 두 효과에 의해서 열등재와 기펜재가 구분된다. (일단 기본적인 전제를 기억해야 해요. 기펜재의 열등재 중에서 그 열등성이 아주 큰 재화를 의미)
 
즉, 대체효과는 수요자들은 언제나 가격이 싼 재화를 사용하려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반면, 소득효과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소득효과는 정상재(소득이 증가할 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실질소득의 증가로 재화의 수요량이 늘어나겠지만, 열등재(소득이 늘때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열등재는 소득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감소보다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증가가 크기 때문에 가격이 내리면 수요량은 증가하게 된다.(위의 설명처럼 한다면 음의 소득효과와 양의 대체효과)
 
그러나 열등재 중에서는 가격이 하락할 때 대체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증가보다 소득효과에 의한 수요량의 감소가 더 큰 경우가 있다.(즉, 위의 경우로 양의 소득효과와 음의 대체효과)  이런 경우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다.  이런 재화를 기펜재라고 한다. 

간단하게는,
대체효과 > 소득효과 ; 열등재 이고
대체효과 < 소득효과 ; 기펜재 가 된다

재심의 소의 소송물
1. 형성소송설(이원론)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2. 본안소송설(일원론)
재심판되어야 할 본안소송의 소송물 만이 재심의 소의 소송물이라는 견해이다.
3. 검토
생각건대 재심의 소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재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심각하․기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일원론은 이러한 재심분쟁의 특성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재심의 소의 분쟁핵심을 반영한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