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에서 보호될 수 있으나 평화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따라서 국민에게 병역의부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88조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수 있다.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에 따른 윤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볼수 있고, 윤리적 판단은 양심의 자유에서도 보호되므로 종교적 신앙에 다른 병역거부는 종교의 자유 뿐만아니라 양심의 자유영역에서도 보호된다.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이 문제되는데 이를 기본권 경합이라고 한다. 경찰에 의해 집회가 강제 해산되고 불법 체포된 집회 주최자가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지위를 동시에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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