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 목적수행(제4조)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잠입․탈출(제6조)
㉤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 목적수행(제4조)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잠입․탈출(제6조)
㉤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제4조(목적수행죄)
제5조(자진지원, 금품수수죄) 단, 제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 목적수행 선동․선전․허위사실 날조․유포죄 제외
제6조(잠입․탈출죄)
제9조 제1항(총포․탄약․무기등 편의제공죄), 제3항(제1항의 미수범), 제4항(총포․탄약․무기등 편의제공죄의 예비․음모죄)
※ 반국가단체 구성․가입․권유(제3조), 찬양․고무죄(제7조), 회합․통신죄(제8조)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