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 목적수행(제4조)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잠입․탈출(제6조)

㉤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4(목적수행죄)

5(자진지원, 금품수수죄) , 1항 중 제4조 제1항 제6호 목적수행 선동선전허위사실 날조유포죄 제외

6(잠입탈출죄)

9조 제1(총포탄약무기등 편의제공죄), 3(1항의 미수범), 4(총포탄약무기등 편의제공죄의 예비음모죄)


※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권유(3), 찬양고무죄(7), 회합통신죄(8)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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