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 목적수행(제4조)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잠입․탈출(제6조)

㉤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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