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 목적수행(제4조)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잠입․탈출(제6조)
㉤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
[국가보안법 중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경우]
㉠ 반국가단체구성(제3조)
㉡ 목적수행(제4조)
㉢ 자진지원(제5조 제1항)
㉣ 잠입․탈출(제6조)
㉤ 이적단체구성(제7조 제3항)
㉥ 무기류 등의 편의제공(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