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석희 JTBC사장 소환’
경찰이 JTBC 보도부문 사장 손석희 앵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은 손석희 JTBC사장을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통해 최근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서면으로 소환을 통보했고 손 앵커에게 이런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손석희 JTBC사장 소환과 관련해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았지만 (손 앵커가)출석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소환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반면 JTBC측은 한 매체를 통해 "소환 내용에 대해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KBS, MBC, SBS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20억원 넘게 들여 낸 출구조사 예측 결과를 JTBC가 '인용보도'하지 않고 사전에 몰래 입수해사용했다며 이런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JTBC 측은 당시 조사 결과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탈법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굳이 실무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면 되는 것을 언론탄압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비판적인(공정하고 공익적인) jtbc 뉴스의 사장이자 앵커인 손석희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