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군대에서 성추행, 성폭행이 안 날수가 없다.
군형법의 적용대상은 전자발찌도 차지 않는다.
군형법도 개정해서 전투 중이 아닌경우는 민간법원에서 일반인과 같이 판결받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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