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민법의 계약책임(동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책임(동법 제750조)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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