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은 게약에 의해 법률관게의 형성은 법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이나 국가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한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채권법 영역에서 인정된다.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설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표현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은 게약에 의해 법률관게의 형성은 법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이나 국가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한 존중한다는 원칙이다. 주로 채권법 영역에서 인정된다.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설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