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절대의 원칙은 개인의 사유권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개인이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주로 물권법영역에서 인정된다.

근대 민법의 3대원칙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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