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의 일치
제1관 흠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I. 총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의 흠결, 하자있는 의사표시
II.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1. 의의
심리유보
2. 요건
(가) 의사표시 존재할 것
(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할 것
(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비진의 표시가 아닌 경우
진의의 의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iii)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통정허위표시 -> 대출약정 –무효,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
※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정리 2
사용자의 지시,요구,회유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i)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경우
ii)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경우
① 계속 근무, 형식상 일단 퇴직 (고액임금)
iii) 중간퇴직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甲회사 -> 乙회사 퇴직금제도가 단수계로 근로자에게 유리 -> 통정허위표시 아님
②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가면서 퇴직
※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에 관한 재판례
i) 판례가 허위표시의 성립을 부인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필증까지 준 경우
ii) 판례가 허위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 내지 인정한 경우
① 가족 간의 가장매매
② 매도인인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수령 + 타인에게 동토지의 매각의뢰까지 한 사실
③ A의 점류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면탈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과
(1) 무효, - 언제나 무효
(2) 제746조와의 관계
불법원인 급여의 규정 미적용 –허위표시급한자 제741조에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 or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3) 채권자 취소권 (제406조)과의 관계
무효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충족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
(4) 허위표시의 철회
당사자의 합의로 철회가능 (통설) but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