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의 일치

1관 흠 있는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

I.            총설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의 흠결, 하자있는 의사표시

 

II.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7

1.   의의

심리유보

2.   요건

(가)     의사표시 존재할 것

(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 할 것

(다)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비진의 표시가 아닌 경우

진의의 의미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iii) 통정허위표시인 경우

대출약정 및 약속어음 발행 =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통정허위표시 -> 대출약정 무효, 담보목적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

 

   비진의 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정리 2

사용자의 지시,요구,회유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i)            비진의표시로서 제10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경우

ii)          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한 경우

계속 근무, 형식상 일단 퇴직 (고액임금)

iii)        중간퇴직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 -> 회사 퇴직금제도가 단수계로 근로자에게 유리 -> 통정허위표시 아님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가면서 퇴직

통정허위표시의 성립에 관한 재판례

 i) 판례가 허위표시의 성립을 부인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시, 등기필증까지 준 경우

ii) 판례가 허위표시가 있는 것으로 추정 내지 인정한 경우

가족 간의 가장매매

매도인인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수령 + 타인에게 동토지의 매각의뢰까지 한 사실

A의 점류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 면탈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3.  효과

(가)    당사자간의 효과

(1)       무효, - 언제나 무효

(2)        746조와의 관계

불법원인 급여의 규정 미적용 허위표시급한자 제741조에의해 부당이득반환청구 or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3)       채권자 취소권 (406)과의 관계

무효의 통정허위표시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 충족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됨

(4)       허위표시의 철회

당사자의 합의로 철회가능 (통설) but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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