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제100조 주물 종물
1. 의의
2. 종물의 요건
(가) 주물의 상용에 직접 이바지할 것
(나) 종물은 주물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위치위 있을 것
(다) 종물은 독립한 물건 (동산, 부동산 포함)일 것
(라)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①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소유인 물건이 종물이 될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례가 종물로 인정한 경우
① 농지에 부속한 향수시설
② 주유소의 주유기
③ 횟집에 신축한 수족관건물
④ 공동변소
⑤ 백화점에 부속된 전화교환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