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학대의 죄
I. 총설
1. 의의
부조+ 보호의무있는자
학대_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 학대
2. 보호법익, 보호정동
(1) 유기의 죄
피유기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추상적 위험범)
(2) 학대의 죄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 (다수설) (추상적위험범)
273조 3항 4항 구체적위험범
II. 유기죄-27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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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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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보호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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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의무범적 진정신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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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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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보호의무 있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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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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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 경직법4조, 민법 913조 826-1조 974조 도교법 50조의 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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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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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관습, 조리상의 보호의무 인정여부
긍정설-죄형법정주의 위반
부정설-현재의 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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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의 착오
기초사실의 존재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착오
보호의무의 내용,범위,기간 등에 관한 착오-금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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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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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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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 – 추상적 위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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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
보호의무자+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인식,인용 (미필적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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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피해자의 승낙,동의는 사회상규상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음
III. 학대죄, 존속학대죄 – 273조 1항,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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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법률, 계약, 사무관리, 관습, 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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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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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설(통설)(판례) + (현저성의 원칙)
- 가혹행위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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